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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국제조세협정 번역본 2005-08-23

5,067 2007.06.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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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1988 11 10일 자카르타에서 서명

 

1989 5 3일 발효

 

 

1조【인적범위】

 

이 협정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2조【대상조세】

 

1.이 협정은 그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적용된다.

 

2.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와 기업에 의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나 급여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한국에 있어서는

 

(1)소 득 세

 

(2)법 인 세

 

(3)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소득세와 그러한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그리고 이자, 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조세

 

(이하 “인도네시아의 조세”라 한다)

 

4.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제3항에 언급된 조세에 추가하거나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통지한다.

 

3조【일반적 정의】

 

1.이 협정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1)“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2)“인도네시아”라 함은 인도네시아법에 규정된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영토와 국제법에 따라 인도네시아공화국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기타의 권리를 가지는 대륙붕의 일부 및 인접한 해양을 포함한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를 의미한다.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를 의미한다.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조세목적상 실체로 취급되는 다른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하며,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한 국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2)인도네시아 :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일방체약국의 국적을 가지는 모든 개인

 

(2)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는 모든 법인, 조합 및 협회

 

2.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동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4조【거주자】

 

1.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동 체약국에서 조세목적상 거주자로 취급되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서만 동 체약국내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의 중심지).

 

.동 개인이 중대한 이해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내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인은 그의 실질적인 경영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5조【고정사업장】

 

1.이 협정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경영장소

 

.지 점

 

.사 무 소

 

.공 장

 

.작업장 및

 

.광산, 유전 또는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고정사업장”은 또한 다음을 포함한다.

 

.건축장소, 건설공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활동. 단 그러한 장소, 공사 또는 활동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존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계속되는 조립 또는 설비공사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용인 또는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을 통하여 행하는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제공, 단 그러한 성격의 활동이 12개월 중 어느 기간으로서 도합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그 국가내에서(동일한 또는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계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4.이 조 상기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보관 또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타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의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그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그 기업을 위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여타 활동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유지

 

5.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내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며 동인의 활동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 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방체약국내에서 그 기업명의의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동 권한을 상시 행사하거나, 또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그 기업을 대신하여 재화나 상품을 정규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일방체약국내에 상시 보유하는 경우

 

6.재보험을 제외한 일방체약국의 보험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피고용인 또는 제7항의 의미에서의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 아닌 대표자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피보험물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보험기업은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7.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업이 동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들이 그들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동 기업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동 인은 이 항에서의 의미의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8.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6조【부동산소득】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권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4.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7조【사업이윤】

 

1.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판매되는 재화와 동일한 종류의 재화판매 혹은 고정사업장을 통한 활동과 동일한 사업거래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고정사업장이 소속된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되는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그러한 공제도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 수용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 또는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 보수 또는 기타 유사한 지급금, 수행된 특수용역이나 경영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금융회사의 경우가 아닌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게 대여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고정사업장이 그 기업의 본사 또는 다른 지사에 부과하는 금액(실제 경비의 상환에 대한 것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4.상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된다.

 

5.이윤이 이 협정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제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8조【해운 및 항공운수】

 

1.일방체약국의 기업이 국제운수에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영함으로써 취득하는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영위하는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하여, 당해 기업은 인도네시아 기업인 경우에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한국기업인 경우에는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유사한 어떤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9조【특수관계기업】

 

1..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의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가산되며 그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이 동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타방체약국이 동 타방체약국기업에서 과세한 이윤을 포함시키고, 따라서 과세하고, 그와 같이 포함된 이윤이 양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된 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이었다면 동 일방체약국기업에게 발생되었을 이윤인 경우에,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과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협정의 다른 조항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10조【배당】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자본금의 최소한 25%를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

 

.기타의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5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법인에 대한 기타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4.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동 타방국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국내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6.이 협정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의 이윤은 타방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동 타방국에서 추가적인 조세의 납세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부과되는 추가적인 조세는 타방체약국에서 부과돠는 소득세 및 소득에 대한 다른조세를 공제한 후 그러한 이윤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이 조 제6항의 규정은 인도네시아 정부, 정부기구, 정부가 관련된 국영석유 및 가스회사 또는 정부의 기타 단체가 1983년 12월 31 이전에 한국거주자와 체결한 석유 및 가스분야 또는 기타 광업분야에 관련된 생산분배계약 및 작업계약(또는 기타 유사한 계약)에 포함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1조【이자】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총액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이자,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및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그 중앙은행 또는 동 타방국정부에 의하여 전적으로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해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자금조달되는 채권에 대하여 동 타방국거주자가 취득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3항의 목적상, “중앙은행”과 “정부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한국에 있어서는

 

(1)한국은행

 

(2)한국수출입은행

 

(3)한국외환은행

 

(4)양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는

 

(1)인도네시아은행 및

 

(2)양체약국 정부간에 때때로 합의되고 인도네시아정부가 자본을 전적으로 소유하는 기타의 금융기관

 

5.이 조에서 사용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 및 그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할증금과 의외의 소득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세법에 의하여 금전의 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소득을 의미한다.

 

6.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7.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8.이자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이자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동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 의장 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및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 타방국내에서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어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사용료의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액수가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13조【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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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로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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