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내국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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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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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의를 빌려준 내국인과 사실공증을 하고 위임장을 받았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사실공증 내용자체가 인도네시아 법에 유배되므로 효력이 없다. 위임장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만 유효하니 조심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명의를 빌려준 내국인과 약정한 반대급부를 약속대로 지급해서 내국인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시 갈등이 생기면 내국인은 관할 이민국에 신고하여 외국인을 출국 시킬 수 있으며, 범법사실이 발견시에는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다. 동종업종의 다른 내국인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지혜롭게 사업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은 고발정신이 강하며, 원주민일수록 더 그렇다.
외국인은 어떤 이유로 고발이 되던 지간에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수치감과 물질 손해를 면하기가 어렵다.
라. 내국인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대부분 이웃들의 고발 때문이다.
운전기사, 직원, 가정부, 거래처 등이 외국인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마. 외국인에게 허용된 업종 임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자기 명의로 바꿔 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당사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L.A 사태처럼 전체 교민이 보복을 받을 여지도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바.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국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이 본인과 전체교민을 위한길이다.
종업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위험부담이 높다.
자신들의 법적위치를 늘 기억하고 본인과 전체 교민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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