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화의.
2,682
2007.06.13 18:42
짧은주소
본문
화의는 채권자가 채무를 100% 변제할 능력은 없으나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상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을 때에
채무자가 청구하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채무의 몇 %를 변제할 것인지는 채권단과 채무자간에 합의 사항이다. 합의된 채무가
1달 이내에 변제 되지 않으면 자동파산선고가 발효된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뷰 | |
---|---|---|---|---|
한인회 2007.06.13 4,030 | ||||
한인회 2007.06.13 3,965 | ||||
한인회 2007.06.13 3,960 | ||||
한인회 2007.06.13 3,914 | ||||
한인회 2007.06.13 3,841 | ||||
한인회 2007.06.13 3,562 | ||||
한인회 2007.06.13 3,549 | ||||
한인회 2007.06.13 3,481 | ||||
한인회 2007.06.13 3,238 | ||||
한인회 2007.06.13 3,124 | ||||
한인회 2007.06.13 3,100 | ||||
한인회 2007.06.13 3,040 | ||||
한인회 2007.06.13 2,902 | ||||
한인회 2007.06.13 2,883 | ||||
한인회 2007.06.13 2,832 | ||||
관리자 2007.06.11 2,830 | ||||
한인회 2007.06.13 2,752 | ||||
한인회 2007.06.13 2,713 | ||||
한인회 2007.06.13 2,706 | ||||
한인회 2007.06.13 2,683 | ||||
한인회 2007.06.13 2,679 | ||||
한인회 2007.06.13 2,609 | ||||
한인회 2007.06.13 2,573 | ||||
한인회 2007.06.13 2,496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