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파산선고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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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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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선고 소송 제기 조건
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2명 이상이며, 두 채무 중에 한 채무만 만기가 되여 있으면 파산선고 소송제기 조건이 된다.
2. 파산선고 관할법원
가. 현재는 중부 자카르타 지방법원의 상업법원에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파산선고 소송을 관할하고 있으며,
나. 장차 자카르타 이외의 지역에도 상업법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3. 파산선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가. 채권자
나. 검찰
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라. 증권감독원
마. 채무자 자신
4. 파산선고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시한
소장 접수 일로부터 최장 30일 이내에 판결이 내려진다.
5. 상소
가. 상업법원의 판결에 불복 시에는 8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등법원에 대한 항소는 없음. 파산소송은 2 심제임)
나. 대법원은 상소 장 접수 일로 3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6. 재심청구
가. 대법원의 판결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 시에는 대법원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재심청구는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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