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파산선고 소송 제게 대상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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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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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신고 소송 제기의 목적
채무자가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파산선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파산선고 판결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 받는데 있다
2.파산선고 소송 제게 대상 채무
가. 금전 대여에서 발생한 채무 (금전채무)
나. 매매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외상채무)
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임대차 채무)
라. 보증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보증채무)
마. 리싱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리싱채무)
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임금채무)
사. 기타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기타채무)
3.금전채무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이나 신용을 빌린 자가 약정한 시기에 돈을 갚지 아니하면 파산선고 대상이 된다.
4.외상채무
물건이나 서비스 혹은 용역을 산사람이 그 대금을 갚지 아니하면,파산 선고대상이 된다. 원부자재 매입대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는 회사는 모두 파산선고 대상이다.
5.임대차 채무
집, 아파트, 공장, 땅 등을 임차해 살면서 임대비를 제 때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파산선고 대상이다.
6.리싱채무
기계나 장비 리싱대금을 제 시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파산선고 대상이다.
7. 임금채무
적당한 임금을 약정시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파산선고 대상이다.
8. 기타채무 유가증권 거래나 법원의 판결 혹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가 발생시에 약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파산선고 대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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