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규.
3,095
2007.06.13 18:02
짧은주소
본문
가. 직원 2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반드시 사규를 제정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사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개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제목 | 글쓴이 | 날짜 | 뷰 | |
---|---|---|---|---|
한인회 2007.06.13 3,525 | ||||
한인회 2007.06.13 3,016 | ||||
한인회 2007.06.13 3,458 | ||||
한인회 2007.06.13 3,934 | ||||
한인회 2007.06.13 3,937 | ||||
한인회 2007.06.13 2,658 | ||||
한인회 2007.06.13 3,071 | ||||
한인회 2007.06.13 3,212 | ||||
한인회 2007.06.13 2,728 | ||||
한인회 2007.06.13 3,537 | ||||
한인회 2007.06.13 2,857 | ||||
한인회 2007.06.13 7,961 | ||||
한인회 2007.06.13 5,658 | ||||
한인회 2007.06.13 2,662 | ||||
한인회 2007.06.13 2,551 | ||||
한인회 2007.06.13 2,584 | ||||
한인회 2007.06.13 4,007 | ||||
한인회 2007.06.13 2,811 | ||||
한인회 2007.06.13 3,096 | ||||
한인회 2007.06.13 2,474 | ||||
한인회 2007.06.13 2,689 | ||||
한인회 2007.06.13 2,880 | ||||
한인회 2007.06.13 2,695 | ||||
관리자 2007.06.11 2,809 |
댓글목록
잉크파워님의 댓글
댓글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