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산업분쟁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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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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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안의 제정경과
국회는 약 3년간에 걸친 노사간 대립으로 그동안 상정을 미루어왔던 "산업분쟁 해결법안"(RUU : Penyelesaian Perselisihan Hubungan Industrial)을 의결 통과시킴.
노동관련 3개법 즉 산업분쟁해결법, 노동법, 노동조합법 가운데 2000년에 성립한 노동조합법을 제외한 노동에 관한 2개 법안은 1997년 국회를 통과되었지만 노사의 반발로 그 동안 시행이 연기되어 왔던 '1997년 제25호 개정노동법'(2002년 9월에 폐지)을 대신하는 신 법안으로서 2000년 6월부터 국회의 심의가 시작됨.
이들 2개 법안은 당초 2002년 9월까지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노사의 대립과 반발로 신 노동법은 지난 2월말에 겨우 통과되었으며, 산업분쟁해결법은 이보다 약 10개월이 늦은 12.16 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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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안의 구성
산업분쟁해결법은 신설되는 산업분쟁해결 재판소(노동법원)를 통한 분쟁의 해결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총9장 125조로 구성됨.
3. 특징 및 주요 내용
지난 4월에 발효한 신 노동법 '2003년 제13호법'과 함께 노동관련법의 핵심을 이루게 되며 이 법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후에 발효하게 됨.
산업분쟁의 용어 해설, 기업내에서의 노동조합간 분쟁, 고용관계 종료에 관한 분쟁, 이익에 관한 분쟁, 권리에 관한 분쟁에 관계되는 경영자 혹은 경영자 단체와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간의 대립 의견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둠.
노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과 기업은 교섭을 통해 30일 이내에 해결을 모색
노사간의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자가 개입하여 다시 3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최장 44일)해결 추진
중재자의 조정이 거부될 경우 노사는 각각 산업분쟁해결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음.
산업분쟁해결 재판소는 각 지방재판소와 대법원에 설치되며 고등법원은 없음.
1심에서는 50일 이내, 대법원에서는 30일 이내에 판결이 끝나도록 규정
지금까지의 노동쟁의 조정 기관인 중앙노동중재위원회(P4P)와 지방노동중재위원회(P4D)는 산업분쟁해결 재판소 설치와 동시에 그 기능이 이관됨.
현재까지는 P4P나 P4D에 중재를 요청할 경우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4. 주요 단체의 반응
가. 민주투쟁당(여당)
이번 산업분쟁해결법안의 통과에 대해 '정의와 민주주의를 반영한 법률'이라고 환영
특히, 중재자를 통한 교섭 기간을 30일 이내로 설정한 것과 중재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한 점, 손해배상액수가 1억 5천만 루피아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및 배상을 무상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는 분쟁해결에 필요한 노동자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시킨 규정이라며 높이 평가
나. 골카르당(야당)
정부에 대해 하루빨리 중재자 및 산업분쟁해결 재판소의 판사를 확보하도록 요청하고, 기업이나 노동조합,노동자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
다. 노동조합
"정부에 등록한 75개 노조 가운데 소수만이 '정부가 산업분쟁조정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전국노동조합연맹(KSPSI)은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지지함.
현재 법정 밖에서의 합의는 산업분쟁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법제도도 강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업분쟁해결법이 발효되면,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정부에 부여될 것이다'라고 환영
라. 경영자측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신법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법적인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므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산업분쟁해결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양측에 모두 불리하게 될 수 있음을 우려함. 양측이 모두 특별법정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들이 주장한다면 기업인들은 법정에 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함.
5. 관찰 및 평가
그동안 상정이 미뤄지던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계속적인 경기침체, 실업율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노동자측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노조측의 반발이 거세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임.
경영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번에 국회에서 가결된 산업분쟁해결법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양측은 이 법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명확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산업분쟁해결법의 통과 의미는 그동안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인력이주부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해고허가제)하였으나 이 법 통과로 사실상 해고허가제는 폐기된 것임.
따라서 해고허가제에 관한 신 노동법 규정도 수정될 예정임.
또한 사실상 노동분규해결에 최장 5년이 걸리던 것이 최대 4개월(120일)로 단축시켰기때문에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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