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고용관계 약정기준상의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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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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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간단히 설명한데로 고용계약서 사규,혹은 단체근로 협약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고용계약서와 사규상의 노사관계는 수직관계이며, 단체근로 협약서 상의 노사관계는 수평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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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를 간단히 설명한데로 고용계약서 사규,혹은 단체근로 협약서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고용계약서와 사규상의 노사관계는 수직관계이며, 단체근로 협약서 상의 노사관계는 수평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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