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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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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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원 2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반드시 사규를 제정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사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개정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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