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한인회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21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 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15 22 23 25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