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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로 간 오랑꼬레아>를 출간하며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인구 2억8천만명에 달하는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는 중위연령 29세 (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영토 100km로 서울~자카르타 거 리와 비슷할 정도로 길게 펼쳐져 있다. “발리는 갔다왔는데 아직 인도네시아는 못 가봤 어요”라고 말할 만큼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낯선 나라다. 한국에서 한국인은 주류이자 평범한 존재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에 내리는 순간 1986년 2003년 2018년이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과 성 장 2장 경제·비즈니스 3장 외교로 구성됐다.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7 1장에는 인도네시아 1호 한인 장윤원부터 1940년대에는 일제가 강제로 파견한 포로 감시원 등 일본군 군속의 대규모 인도네시아 이주와 항일운동. 그리고 일부는 일제 패망 후에 귀국하지 않고 잔류한 한인들 이야기. 한인회와 한인단체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U.N. 협약 때문에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각 시기별 챕터 서두에 시대적 특 징을 요약하여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자의 삶은 녹록하지 않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조심해야 하고 경제와 비즈니 스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이 책의 주인공들은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 으로 교수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관계 안에서 움직이는 한국인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냥 놔두지 말고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술전문가 기타 전 문가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생산가 능인구가 약 70%인‘젊은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전체 인구의 40%에 걸맞 게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도 동남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아의 선도 국가이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40여년 전 인도네시아는‘미래의 대국’이라는 수식어 늘 붙어 있었다. 이후 잠재력이 발현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 다. 최근 ‘미래의 대국’이 기지개를 켜고 꿈틀거리고 있다. 한국인에게 인도네시아는 낯선 국가이다. 1년 내내 푸른 잎이 무성한 여름만 있는 날 씨와 17 성장기 시선이 한 국으로 향하는 사람들이다. 이 책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협력하고 우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안정적인 정착의 반세기는 불굴의 의지와 열정을 가진 한국인의 도전 정신을 통해서 일구어낸 값진 시간이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에 발판을 마련 해 준 우방국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 3장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관계 발전 단계에 따라 태동기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을 풀어주는 안내서이다. 이 책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과 한국인에 대 한 이야기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외교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슬람 문화와 인도 문화가 공존하 는 곳. 인도네시아 영토의 최서단과 최동단의 거리는 약 5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한편으로는 수시로 한국을 오가고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관심과 애정이 크고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오랑 꼬레아(orang Korea)는 이질감이 가득한 존재가 된다. 요즘은 인도네시아인들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같은 한류 컨텐츠를 통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인을 경험하며 한국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제시대 에 인도네시아에 온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고 애써 설명해야 했다. 1960 년대에 온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남한 사람이라고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제 1차 성숙기 제2차 성숙기 등 다섯 단계로 나누었으며 좀 더 다양한 한국인 들의 이야기를 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장에는 지난 50년간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시기와 산업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의 경제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진행됐음을 보여준다. 한국기업이 인도네시 아에 첫발을 디딘 후 2023년 현재까지 역사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서술했다. 각각의 출발점은 1968년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한국인이라고 스스로를 설명해야 했다. 한류를 필두로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져 이젠 현지인들이 먼저 다가와 “한국사람입니까? 반갑습니다!”라고 묻는다. 한국기업과 한국인들이 왜 인도네시아로 가서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초창기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에서는 물정을 모르는 재외동포로서 어색해 한다. 한 사람이 고국의 보호와 안정감을 박차고 해외로 나가게 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이 책은 단기간 머물다 가는 여행자의 시 선이 아닌 장기간 일하며 살고 있는 거주자이자 생활인의 기록이다. 이 책이 한국과 한 국인들이 인도네시아로 간 한인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을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수교 반세기를 맞았다. 양국이 외교와 국방 한국기업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쳤는지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떻게 살 고 있는지 등에 관한 기록이다. 1장 한국인 한국학교 등 을 통해 한인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을 기록했고 한인들의 생활을 살피고 현지에서 정체 성을 유지하며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모습도 담았다. 다만 이 책은 한인회 주관으 로 진행된 만큼 한인회와 한국대사관의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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