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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억달러 달성 을 목표로 하는 ‘한-인니 중장기 경제협력비전’에도 합의했다.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한국의 잠수함 3척과 T-50 고등훈련기 16대 구매 및 차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11 월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 는 데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개발도상국부터 현재까지 경공업 13) 12 I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연번 성명 직책 1 동포 유공 표창 김영율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수석고문 2 강수한 옥타 자카르타지회 사무총장 3 강재홍 땅그랑반튼한인회 언론홍보위원장 4 곽영민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태권도감독 5 김효미 자카르타한글학교 총무교사 6 김희정 세게한민족여성네트워크 사무총장 7 설혜선 자유총연맹 인니지부 여성분과 부회장 8 송영한 찌가랑한인회 사무국장 9 압둘바시드 (Abdul Basyith)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회장 10 윤한수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11 이슬기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홍보대사 12 이윤정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13 이은진 재인도네시아한인회 간사 14 전상일 재인도네시아 한인청년회 총무 15 정제의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간사 16 천현지 반둥한글학교 교감 17 홍윤지 월드옥타 차세대 위원회 홍보부장 18 김건홍 주식회사 대상 인도네시아법인 관리이사 19 김동호 포스코인터내셔널 이사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13 연번 성명 직책 20 김소은 삼천리네트웍스 과장 21 김영주 건설공제조합 인도네시아사무소장 22 도희수 KOTRA 자카르타무역관 과장 23 라흐미 꾸미아시 (Rahmi Kumiasih) CGV 인도네시아 마케팅 담당 24 박성남 DL E&C 지사장 25 박세훈 인도네시아 EPS센터장 26 박의래 연합뉴스 특파원 27 박재일 중부발전 왐푸수력발전소 법인장 28 박형선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 지부장 29 송호진 재인니외식업협의회 총무 30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인도네시아사무소장 31 이서영 한국전력공사 동남아지사장 32 김광무 포스코 법인장 33 이우봉 한국항공우주산업 인니사무소장 34 이재우 삼성전자 부장 35 천재운 현대케피코 인도네시아지사장 36 홍성수 LH 인도네시아사무소장 37 홍승훈 새마을재단 인도네시아사무소장 38 홍우평 HLI Green Power 대표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 2024 세계한인 의 날 수상자 및 한인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신한 동 포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2024 세계한인의 날을 기념해 김영율 자유총 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수석고문은 동포 유공 표창 을 받았다. 김 수석고문은 한인동포 사회의 발전 과 화합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수상자 로 선정되었다. 또한 대사 표창으로 한인사회와 경제단체에서 결 속 및 화합을 위해 활약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했다. 박수덕 대사대리는 축사를 통해“우리 자녀들 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2025 년 새해를 맞아 대사관 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개 최했다. 주인도네시아 박수덕 대사대리를 비롯해 주아세 안대표부 이장근 대사 “대사관은 우리 국익신장과 동 포 사회의 권익 향상을 위해‘팀 코리아’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과“프라보워 신정부의 정 책 우선순위인 식량안보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왔나?”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대한민국은 1960년대 외환보유고가 1억 달러 남짓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형편없었던 시 기에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해외직접투자(FDI)를 과감하게 실행했다. 해외직접투자를 결 정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을까?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 가공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영 등 유무형의 자산뿐 만 아니라 투자국의 자원과 노동력 경영 등 유무형의 자산뿐 만 아니라 투자국의 자원과 노동력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광 고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요직을 맡았던 베니 장군은 수하르토 정부의 군부 실세로 한국기업을 후원했으며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금 전대여 기술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니켈 등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은 주요 자원을 수입 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경제 취약성을 갖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 립경제체제를 구축해야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 1962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이다. 특히 다운스트 리밍 산업정책과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원 자재 공급망 및 시장 확보를 조화시키기는 데 앞 장설 것”이라고 당부하며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종헌 한인회장은“2025년은 7대 한인회가 새 롭게 출범하여 한인회가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중 요한 해가 될 것이다. 한인회는 한인사회의 목소 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점 도급 도매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원인도네시아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삼성물산 등 종 합상사가 진출했다.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니 무르다니는 1971년 당시 육군 대령으로 제2대 주한 인도네시아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3 년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973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을 격상하면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대리대사로 근 무했다. 1974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해서는 국방부 정보국장 상 업 상품판매 석탄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신탁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 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인니 포럼’이 개최됐다. 이명박 대통령(2008~2013년)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2004~2014년) 간 관 계는 각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1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MP3EI)’을 수립해 양국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이후 대한민국은 자원개발을 뛰어넘어 신 발·봉제 등 노동집약산업을 필두로 제조업 부문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 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 프라 구축을 한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에너지 안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이를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겠다.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과 대사관 신년인사회 한인사회 유공자 표창 수여 김종헌 한인회장 박수덕 대사대리 이장근 아세안대표부 대사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11 교류 행사를 확대하여 서로의 유대를 강화할 것” 과“한인 사회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현지 환경 속에서 안심하 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장근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는“아세안은 그간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공동체라는 삼 대 공동체 구축의 목표를 세웠고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새로 운 비전과 전략을 결정하는 해이다. 지정학적 경 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는 외교 정책으 로 매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한국과 아 세안과의 포괄적 전략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계획 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어 한국과 아 세안의 관계발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 발전으로 관계 강화로 이어지고 나아가서는 재 인 도네시아 한인동포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포 유공 표창을 받은 김영율 자유총연맹 인도네 시아지부 수석고문 신년인사회 대사 표창 수 상자 명단 (본지 Page12 이어 1962년 3월에 우리 경제사절단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1962년 7월 한국 외무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1961년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영사관계 수립과 1964년 대사관계를 수립하는 등 외교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구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63년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정관계 인맥이 있던 최계월 ㈜한국남 방개발(현 KODECO) 회장의 주선으로 도쿄에서 수카르노 대통령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7 부장과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G30S)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붕괴되고 친미·반공 노선의 수하르토 정권 이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 아 관계개선의 환경이 조성됐다. 1966년 12월 자카르타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설립됐다.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인 1968년 대한민국 최초 해외직접투자가 인도네시아에 서 이루어지면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다. 1973년 9월 18일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 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 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6년 12월에 양국 외교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상돼 정치·경제·방산·문화·인적교류 등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 아 새로운 투자법이 제정되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 기업 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빈 방문 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가 서명되었고 임대차 자본 자원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김종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정치적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에는 정치·외교적 요인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글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크게 작용한 정치·외교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석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종교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은 지난 1월 3일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중화학공업에 이어 지식산업으로 다각적인 발전의 성과를 냈다. 이는 인 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외교정책을 통한 각 시대별 산업시대에 필요한 자원을 수급하고 자 원보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천연가스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통합군사령관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식 수교하면서 한국의 투자에 활기를 띠기 시 작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쓰라린 경험을 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건설 및 무역 분야의 진출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 시기에 코린도(KORINDO)를 비 롯한 원목개발회사와 대림산업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 무국’을 설치했다. 또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시를 위한 국내 절 차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합판산업은 1960~1970년대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고 전 세계 합판 수출량 20% 이상 점유했 던 우리나라 최대 수출 효자산업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합판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 하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원목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자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해야 했다. 인도네시아가 낙점됐다. 동서냉전기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동맹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도네시아에 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1960년 6월 인도네시아측은 우리 친선사절단 방문을 거부했으며 해운 행정 현대건설 등 건설 부문 현지 한인들과 교분관계가 두터워 한국의 탄약과 전투복 등 방산제품 수입하는데 기여했 다. 또 한국의 서부 마두라 유전 개발 참여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양국 군사 및 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마침내 1981년 코데코에너지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뻐르따미나 간 체결된 서부 마두라 유전 공동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1981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 계 발전과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듬해 1982년 10월에는 수하르토 대통령 1964년 인니여당 간사장 수비안또로수카르노 대통령양녀 사디킨여사 박정희대통령 예방8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의 답방이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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