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외국의 지원 을 사용하는 일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개발 및 전도 목적 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7.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 로 존재하는 조직 개신교 분야 사회활동 및 개신교 분야 인간사랑 활동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은 종교성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게시판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 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의 활동 기관 두 종류가 있다. 8.1. 개신교재단법인의 신규 등록 의무 8.1.1. 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재단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3.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4.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확인서 8.1.1.5. 종교성 지방청의 추천서 8.1.1.6. 재단법인 소재지 구청장/면장 발급 소재 증명서 8.1.1.7. 재단법인의 간략한 역사 8.1.1.8. 개신교 지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재 단법인 혹은 교단의 추천서 8.1.1.9. 재단법인의 장기. 중기 및 단기 사업계 획서 8.1.1.10. 신규 교단 설립하거나 세례 및 성찬의 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재단법인의 로고(상징) 문제로 제삼자 와 분쟁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 8.1.1.13. 재단법인의 최근 2년 동안의 활동보고서 8.1.1.14. 납세의무자 등록증 8.1.2.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등록증 발 급 절차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8.1.3.14. 연간 활동보고서 및 5개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3.15. 등록증 발급기관 8.1.3.16. 등록증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1.3.17.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 8.1.4. 등록증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 효하다. 8.1.5.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5.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1.5.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8.2. 개신교 재단법인의 재등록 의무 개신교재단법인의 등록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등록증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의무가 있 다. 재등록 구비요건과 절차는 신규 등록과 마찬 가지이다. (다음 호에 계속) 8.1.2.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8.1.2.2. 이어서 재단법인에 대한 현장 심사를 한다. 8.1.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통과되면 재단 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결정서(재단법 인 등록증)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1.3.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1.3.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1.3.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1.3.4. 설립 정관 승인 부처 물질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7.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팸플릿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 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음료 음식 일자 및 번호 8.1.3.5.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1.3.6. 종교성 지방청 추천서 일자 및 번호 8.1.3.7. 결정서 일자 및 번호 8.1.3.8. 개신교 재단의 이름 8.1.3.9. 개신교 재단 설립일 8.1.3.10. 개신교 재단의 주소 및 법적 소재지 8.1.3.11. 재단법인의 활동 분야 8.1.3.12. 재단법인의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8.1.3.13. 등록증 유효 기간 잡지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 미한다. 7.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7.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 나 물건 재정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종 교 법(Hukum Agama) (3) 인도네시아법 해설(347회) (전호에서 계속) 7. 전도 및 종교 단체에게 외국 원조에 관한 종 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 11호 7.1. 외국 원조란 인력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 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8. 개신교 재단법인의 등록 의무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이 개신교 분야 종 교 활동 책 혹은 다른 형태 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7.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진 사람의 집 방문 7.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 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위원회(PKKTLN)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7.5. 외국인 성직자나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7.6. 주지사 치료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