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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유연한 조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수행하 려면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을 지닌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총 11개 장 26조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 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부가가치세(VAT) 및 사치세(PPnBM) (2025년 1월 과세기간): 납부 기한: 2025년 3월 10일 수취인이 징수하는 인지세: 2024년 12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과세기간 → 기한: 2025년 2월 28일 세금신고서(SPT) 제출 기한: 원천징수세 신고서 (SPT Masa PPh 21/26 및 통 합 PPh 신고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토지/건물 권리 이전에 대한 PPh 제4(2)조 신고: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사업소득에 대한 PPh 제4(2)조 및 PPh 제25조 신고: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부가가치세(VAT) 신고서 (SPT Masa PPN) 제출: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3월 10일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484개 조항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642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 범 주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 Coretax 시스템 시행 규정 PMK 8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납부 KEP-67/PJ/2025 세금 납부 및 신고 기한 완화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국세청은 Coretax System 구현의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납부 및 세무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 화하는 국세청장령 KEP-67/PJ/2025 호를 지난 2월 27일 공표하였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세금 납입 기한: 원천징수세 (PPh) 제4(2) 과세 사업자 확인 금융 자산 특히 해외 금융자산은 12월말 잔액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끝> 기관별 상견례 지금 만나러 갑니다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4월 10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5월 10일 인지세 신고서 (SPT Masa Bea Meterai) 제출: 2024년 12월 → 기한: 2025년 1월 31일 2025년 1월 → 기한: 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 기한: 2025년 3월 31일 2025년 3월 → 기한: 2025년 4월 30일 <끝> 문의 : kimjhoon@bngconsulting.co.kr 기업의 합병 납부해서는 안되는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PMK 187/2015 보고 등에 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PMK 81/202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세금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규정 PMK 244/2015 순재산(재산-채무)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이자 보상 재산세(PBB) 과세 대상 등록 절차 3. 세금 납부절차 전자 결정 및 문서의 발행 서명 및 전송 절차 2. 납세자 등록 조세환급 초과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4. 세무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5.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6. Coretax System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 7. 문서 양식 예시와 계산 현재 시행되는 아래 규정은 폐지된다. 세무신고서(SPT) 규정인 PMK 243/2014 확장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장부가치 사용에 관한 규정 PMK 52/2017 등은 PMK 81/2024 시행으로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의 경우 12월말 금융계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10월에 기고한 세 금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시행령 PMK No. 47 /2024 규정은 주지하여야 하겠다.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로 연간 수익 뿐만 아니라 12월말 재산 및 채무 상황 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환급절차 등에 관한 Coretax 시스템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고 15 21 22 2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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