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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자동차 보험

11,525 2007.07.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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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1) 상품안내 및 보상 범위

한국에서의 자동차 보험과 같이 제 3자에 대한 인사사고 및 재물사고를 담보하는 대인, 대물 및 자손(운전자 포함 탑승객) 및 자차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인 및 대물의 경우는 구분이 없이 일괄보상으로 처리되며 표기는 TPL(THIRD PARTY LIABILITY)입니다. 이의 한도는 각 사마다 달리 통상 RP.5백만에서 RP.3천만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해당보험료가 저렴하니 가입을 하여 두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차량손해(자차) 부분은 수입차에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차량가의 약 3%(ALL RISK 승용차일경우) 선에서 탄력적으로 결정됩니다. 차량의 종류와 년식 그리고 사용용도에 따라서 각 보험사 마다 적용요율이 상이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수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소요폭동시에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보험회사에 자세히 문의 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손 즉 승객 및 운전자를 위한 부분도 상해보험 성격이지만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만큼 가입시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보상 절차

사고 발생시는 해당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신 다음, 지정 정비소를 안내 받아 차량수리를 하고 공제금액/자기부담금(DEDUCTIBLE 또는 OWN RETENTION)은 본인이 직접 납입하시고 난후 차량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정 정비소가 아닌 곳에서 정비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고처리 담당자와 상의를 하신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입시 유의사항

타 보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동차보험에는 공제금액이 차량가액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 사고 시 본인의 부담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서 공제금액이 존재하는 이유는 피보험자(계약자)도 최선을 다해서 보험목적물을 보존한다는 전제아래 실정된 만큼 본인이 책임 있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스(LEASE) 또는 렌탈(RENTAL)을 할 경우 보험가입조건이 전위험담보(ALL RISKS)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손부담보(TOTAL LOSS ONLY)로 보부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손부담보, TLO경우 차량 가의 75%이상의 손실금액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만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소규모 사고일 때 피보험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드시 보험조건을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추가로 요청하여 온전한 보험이 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차량가액 선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시점이 미래인 관계로 가액선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대체로 보험회사의 권고사항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보상시 시가 및 가입금액대비하여 비례보상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를 선택할 경우 보험보상과 편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여기는 한국과 달리 일부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보험료만 보고 결정하였다가 보험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차량을 소지하신 분들은 우범지대 또는 야간에 직접 운전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현지기사를 채용하고 위험한 지역을 피해 다니고 만약 차량외부에서 불의의 사고 또는 강도를 당하더라도 주위상황을 침착히 살펴보고 대처하기 바랍니다. 보통은 차량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목적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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