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비자/여권]동.안 - QnA ① KITAS등 체류자격증을 연장하려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10,569 2012.09.28 11:36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dw.jpg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 안내문                          2012.9.28(금요일)


 Tel : 021-2992-3030, Fax : 021-2992-1700, 당직폰 : 0811-852-446 (http://idn.mofat.go.kr

QnA  KITAS 체류자격증을 연장하려는데 여권 유효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Q : 체류비자 연장(KITAS) 하려고 여권을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1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민국에 체류허가증(KITAS) 신청여권의유효기간이 1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체류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KITAP 5 6개월 이상)


 

전자여권 도입으로 구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전자 여권(성인 10, 18 미만 5)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시 구비서류는  여권 원본  체류허가증(KITAS, KITAP, 여권상의비자사본 사진 2(흰색배경가로 3.5 세로 4.5)  수수료 528,000루피아  준비 하신  당관 영사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지문 채취  본인확인) 주셔야 합니다18세미만 신청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여권의 제작기관은 외교통상부이며제작 등에  2주일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건 1 페이지
제목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3.05.10 3,64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17,69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10,35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4.07.09 14,55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9.28 10,57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5.16 12,13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5 8,55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8,69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11,13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9,96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7,84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8,146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