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비자/여권]출국 안내

7,841 2007.07.24 11:54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노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자는 출국허가가 필요 없으나, 기한부거주허가 소지자는 이민국의 출국허가가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

1. 재입국 허가
기한부거주 허가자가 출국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면 사전에 이민국의 출국 -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국 - 재입국 허가는 단수와 복수가 있으며, 복수허가는 처음 출국 일로부터 6개월간 수시로 회수에 구애 없이 출입국 할 수 있다.

2. 출국세
노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자가 출국 시에는 해당이 없으나, 기한부거주 허가 소지자는 출국 시에 비행장에서 백만 Rupiah의 출국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출국세는 소득세 선납이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두었다가 년말 결산보고서에 정산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건 1 페이지
제목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3.05.10 3,63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17,69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5.06.18 10,35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4.07.09 14,55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9.28 10,56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12.05.16 12,13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5 8,55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8,69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11,12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9,967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7,84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07.07.24 8,146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