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네시아 부동산 취득 및 권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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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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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종류 |
정의 |
취득가능자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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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유권(Hak Milik) |
토지에 대한 소유권 |
1.인도네시아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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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도네시아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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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업 사용권 |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1.인도네시아 국민 |
최초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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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Guna Usaha) |
농업,수산업,축산업에 한정됨 |
2.인니법에 기초한, |
연장 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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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내 소재 법인 |
재발급 3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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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물사용권 |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에 건축 또는 건물을 소유 할 수 |
1.인도네시아 국민 |
최초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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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Guna Bangunan) |
있는 권한 |
2.인니법에 기초한, |
연장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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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내소재 법인 |
재발급 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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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용권 |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부터의 수확물 수거 또는 |
1.인도네시아 국민 |
최초 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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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Pakai) |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
2.인니법에 기초한, |
재발급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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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 또는 임대 계약이 아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
인니내 소재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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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의 토지 부여에 대한 권리 |
3.인니 거주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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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표사무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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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토지관련 법령은 초대 대통령인 수까르노 대통령 재임 당시, 사회주의적 개념이 많이 반영되어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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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계 회사 법인은 기간 제한이 없는 소유권인 Hak Milik 은 부여 되지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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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물 사용권인 Hak Guna Bangunan 을 취득하여 사용하며, Hak Guna Bangunan은 매매 및 양도가 가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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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설정 또한 가능하고, 기간 소요에 의한 재산가치 하락도 없으며, 물가인상또는 시장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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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등 Hak Milik 과 동등한 가치와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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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들이 분양 받는 주택등의 대부분이 분양당시 Hak Milik 이 아닌 Hak Guna Bangunan 으로 Setipikat 이 발급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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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원할 경우 Hak Milik 으로 변경가능한데, 이경우 토지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속비(약 30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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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 지불하면 손쉽게 Hak Milik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굳이 변경하지 않고 Hak Guna Bangun 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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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도, 두 권리의 차이를 크게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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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 Guna Bangunan 상의 토지를 정부에서 사용하고자 할 시에도 Hak Guna Bangunan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상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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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지불 하여야 함을 관련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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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또한 연장후에 재발급 제도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어 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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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현재 준비 중인 정부의 투자 유치 관련 법안에는 Hak Guna Bangunan 최초 허가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출처 - 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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