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운송]해외 이주 화물에 대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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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화물(USED HOUSEHOLD GOODS)은 일반 이사와는 달리 사전에 화주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하기의 기본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해야 하며 또한 해외 전문 포장 회사에 의뢰하여 국제규격의 포장, 통관규정 숙지, 화물 선적 기간등 세밀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래의 사항은 먼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이삿짐을 보낼시 간단한 기본 사항들이다.
- 회사선택
우리주변에 해외 이사 화물에 관련한 회사를 많이 접할 수 있고 저마다 영업상 최고라고 주장한다. 회사 선택은 그 회사의 공신력 조사가 급선무이다. 때로는 우리주변에 이삿짐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공신력은 세계 이주 협회가입 유무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세계이주협회는 HHGFFA, FIDI, OMNI 3대 기구가 있는데 이중에 하나만 가입되어 있으면 무난하다. 그리고 사전에 이미 전임자가 이용한 회사의 소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가격이 너무 싼 회사는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무리한 화물의 흔적으로 인해 파손, 분실, 배달 지연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협회에 가입된 회사는 포장, 선적, 배달 모두를 책임지며 가격도 비슷하다.
- 보험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오랜 운송 기간을 통해 화물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될 수 있다. 포장, 하역, 선박, 통관, 배달 등 여러 회사의 복잡한 과정으로 화물이 움직임으로 화물의 파손 및 분실이 발생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문제가 많다
따라서 화주는 필히 포장 전에 본인이 직접 자기 물건의 가격을 가능한 상세히 적어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다.
보험요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마, 보통 1~2% 사이이며 보험가격 명세서는 각 회사마다 비슷한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외전문 포장회사는 이 보험 업무도 대리로 하고 있다.
- 작업 전 점검 사항
1. 과다한 물품 반입은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한 물건만 장만한다.
※한국에서 수입 금지 품목 : 마약류, 총기류, 도검류, 부패예상식품, 불온서적, 동물박제품, 화폐 및 지폐, 상업용으로 간주되는 수석류 등
2. 한국으로 보낼 화물의 양과 질을 분명히 구분한다.
3. 구분이 끝나면 포장 계약 회사로 미리 연락하여 견적을 받고 2~3주 전에 원하는 포장일자를 정한다.(견적 시는 필히 최종 목적지까지의 서비스의 한계를 확실히 해 둔다.
즉, DOOR TO DOOR인 경우 한국에서 전혀 타 경비가 발생되지 않는 것과 쓰레기 수거 및 가구의 배치까지 등의 한계를 미리 확인한다.)
4. 이사 전 각종 제세 공과금, 학교 문제, 보험만기 등은 미리 확인해서 처리한다.
5. 포장전 화물의 파손 및 분실시 보험 보상혜택을 받기 위해 각 물건마다 가격을 책정하고 목록표를 작성한다.(국제 운송화물은 필히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시 파손 및 분실이 확인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참고로 한국은 유일하게 컨테이너 자체로 집까지 운반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세관에서 검사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 운송도중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탄가스, 에어졸, 성냥, 라이터 등은 미리 제거한다.
7. 개인적인 물건(속옷류 등)은 직접 포장회사에 필요한 자제를 미리 부탁하여 포장해 둔다.
8. 포장 24시간 전 냉장고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고 내용물은 모두 제거한 뒤 냉장고 내부를 최대한 말린다.
9. 전자 ORIGINAL BOX는 가급적 버리지 말고 보관하여 활용토록 한다.
10.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복사해 놓는다.
(포장 계약사에 문의)
11. 포장 당일은 매우 복잡하니 보낼 물건과 보내지 않을 물건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불필요한 물건은 미리 정리토록 한다.
12. 귀중품, 여권, 비행기표, 각종 필요한 서류, 현금 등은 따로 잘 보관한다.
13. 포장 후의 호텔예약, 비행기 예약 및 간단한 여행외출복 등을 점검한다.
14. 각국마다 통관 규정이 매우 상이하므로 이주해갈 외국의 통관규정도 포장회사를 통해 미리 확인한다.
- 작업당일 점검 사항
1. 화주나 그 대리인이 현장에서 화물이 잘 포장이 되는지 확인한다.
2. 화물 명세서 작성을 한다.
3. 계약서에 배달 지역주소, 연락처, 배달날짜 등을 기록한다(계약서에 기록된 지역외에 장거리 배달 및 두 지역 이상 배달시 추가 비용이 발생됨)
4. 운송대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의 여부를 꼭 기록하고 확인한다.
5. 작업 마무리 후 각 방마다 추가 포장 물건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 점검한다.
6. 포장 당일은 복잡함으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친지나 친구만 선별하여 도움을 청하여 포장을 일관성 있게 하도록 확인만 한다.
7. 포장 전일이나 당일에 집안 바닥 청소(특히 왁스칠)등은 금물이다. 안전사고 가능성이 많다.
8. 포장이 완료되면 화주 목전에서 마무리 확인을 하고 가능한 집 앞에서 나무상자나 컨테이너에 직접 LOADING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9. 작업 완료후 화물 명세서와 계약서를 재확인 후 서명하고 COPY를 각 한부씩 받는다.
- 외국 도착 후 점검 사항
1. 목적지 도착 즉시 배달회사에 입국사실을 통보하고 통관 날짜 및 구비 서류를 확인한다.
외국의 통관규정에 의거, 전량을 검사 받아야 하는 국가가 있고 서류상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국가로 나뉘어지는데 사전에 포장 회사와 이 문제를 미리 상의해야 한다.
국가에 따라 검사에 의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2. 통관 당일 세관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국가가 있고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가 있다.
3. 화물배달시 화물의 이상유무를 잘 확인하고 서류와 현품과의 개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4. 배달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리 큰 가구 배치를 구상해야 한다. 국가마다 두번이상 가구 배치 변경을 요구하면 추가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곳도 있다.
5. 배달이 완료되면 포장재료 수거까지 배달 회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6. 부엌그릇 종류는 화주가 직접 해포(UNPANCKING) 하는 것이 좋다. 부엌그릇의 경우 주부가 그릇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이다.
7. 전자 제품은 전압(110V /220V)을 확인해야 하고 냉장고는 설치 후 2시간 경과 후 플러그를 꽂아야 한다.
8. 배달이 완료되면 화물의 파손상태, 분실상태를 점검하고 배달회사 직원에게 확인시킨 후 화물명세서(INVENTORY / PACKING LIST)에 서명한다. 배달 회사직원 철수 후 추가로 발견된 파손, 손실 화물은 72시간 이내에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해외 이사 화물은 사전에 화주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기 열거한 사항을 잘 확인하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공신력 있는 해외이주협회 회원사에 의뢰하여 국제규격포장, 통관규정 숙지, 화물선적, 배달 등 각종 점검사항에서 대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일반 AGENT 관계의 개념보다 해외지사가 설립된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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