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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관광]아기와 함께 편리한 항공 여행을

8,109 2007.07.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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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해외로 나들이를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 비행기를 타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실제로 2003년에만 3만 명이 넘는 유아 고객들이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들도 아기와 함께 고국 방문 및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갖게 되니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유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알아두면 보다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 같다.

유아는 국내선의 경우 생후 7일 이후, 국제선은 생후 14일 이후면 별다른 제약 조건 없이 항공여행이 가능하다. 만24개월 미만인 유아의 항공요금은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국제항공 운송협회에서 공시한 성인 정상 운임의 10% 이다.

이때 유아에게는 항공기 좌석이 제공되지 않으며 반드시 보호자와 동반해야 한다. 보호자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와 같이 여행할 경우,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유아는 소아와 동일한 요금 (성인 운임의 75%)을 지불해야 하며 소아 운임이 적용된 유아에게는 좌석이 제공된다.
유아는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국내선이라 하더라도 항공편을 예약할 때 유아임을 밝히고, 나이 (개월)를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알려야 한다.

아기들은 위장이 민감해 여행할 때 탈이 날 수 있으므로 평소에 먹던 이유식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유아 기내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유아식은 약상 조제분유 또는 이유식과 오렌지 주스이며, 기내 탑재를 위해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대한항공이나 여행사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유아라면 유아용 바구니를 신청하면 여행이 좀더 편하고 여유가 있을 것이다. 맨 앞줄 좌석 맞은 편에 설치하는 유아용 바구니는 가로 75, 세로 34, 높이 22.4 센티미터로, 몸무게 11킬로그램 미만 키 75센티미터 미만의 아기가 사용할 수 있다. 단, 노선에 따라 유아용 바구니를 설치할 수 없는 비행기가 운항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아기와 함께 하는 장거리 여행은 피곤한 일이지만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꼼꼼하게 미리 챙기는 것도 여행길을 즐겁게 하는 지혜일 것이다.


- 대한항공 자카르타지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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