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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여 조항 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000.-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0.-(이천 오백만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 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 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 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를 불법행위로 규정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 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 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과실 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 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 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인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흑 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 계로 보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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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 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인도네시아법 해설 (335회)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9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 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 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긴급조치법
명
명예훼손 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 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 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 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 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 지 계약위반(Wanprestasi)인지 분명하게 명시 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 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들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이라고 부 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 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1)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겟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이라고 불리 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불법행위를 협의로 규정 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 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 는 기준(Kepatutan)을 어긴 행위
상법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 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 한 환난(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난 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 게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 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 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 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 미하며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 및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 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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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조 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 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 무를 지게 되며
아파트 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 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 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로 되여 있으나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 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 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 료 손해를 뜻하며
장관령
정 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 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 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 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 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 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 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 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 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헌법
형 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법
형법 제 335 조는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 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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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호 58 인도네시아 법 해설(335) 불법행위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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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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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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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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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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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앤파트너스
2025-03-13
좋은 회사입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커리어앤파트너스
2025-03-13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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