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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제외한 상업 스포츠에 오락세 부과 자카르타 주정부가 상업 스포츠 활동에 대해 오락세를 부과하기 시작했 다. 지난 5월 20일 자로 발령된 자카르타 지방수입청(Bapenda)의 총괄 훈령 제257호에 따라 그 영향력이 자카르타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본 기사는 자카르타 주정부 발표「자카르타 지방수입청 고시 제257호」 및 Jakarta Daily (2025.7.9) 등 현지 보도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인뉴스 편집국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서 “형평성과 법적 정합성을 고려해 이번 오락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골프가 주로 고소득층의 레저 스포츠라는 점을 들어 과세 형평 성 논란을 제기했으나 농구 배드민턴 상업시설에서 유료로 제공되는 스포츠 서비스에는 10%의 오락세(Entertainment Tax) 가 즉시 적용됐다. 과세 대상에는 테니스 서비스의 성격과 시장의 흐름에 따라 재분류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락세 도입을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실질 적 해법 중 하나로 평가하며 수영 시 당국은 “세금 구조상 이미 골프는 타 종목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 부담을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도시 재정의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 으로 보고 있다. 지방수입청은 해당 업종의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 및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며 오락세를 추가로 부과하면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골프는 고급 서비스업 으로 분류되며 요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및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주정부는 향후 엔터테인먼트적 성격을 띤 기타 체육·여가 서비스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 다. 실제로 주정부는 “오락세 적용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 일부 업계는 요 금 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주목할 점은 골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다. 자카르타 주정 부는 “골프는 이미 11%의 부가가치세(PPN)를 납부하고 있어 자카르타 주정부 크로스핏 패들(padel) 테니스 등 총 21개 종목이 포함된다. 오락세는 이용자가 지 불하는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에 직접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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