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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1(한)명 및 부서기 1(한)명을 두며 시/군 FKUB 자문회에 관한 사항은 별 도로 주지사 규정으로 정한다. 6.3. 종교 건물 건축에 관한 사항 6.3.1. 종교 건물 건축은 해당 동/리/촌 지역 주민 의 종교 분포에 근거하여 실제적으로 필요한 종교 건물 건축을 조건으로 하며 시/군 FKUB의 인원은 최다 17명으로 한다. 6.1.3.2. 주 시/군 내에 있는 종교(6대 종 교에 한함)는 종교 당 최소 1(한)명의 FKUB 위 원이 있어야 한다. 6.1.3.3. FKUB에 위원장 1(한) 명 시/군 종교 인구 분포 비율로 FKUB 인원을 구성하며 주 시/군 혹은 주 경계선 주민 의 분포를 참고로 한다. 한인뉴스 2025년 6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6.3.4. 종교건물 건축 허가 신청은 종교건물 건축 위원회가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군수 는 접수일로부터 최장 90(구십)일 이내에 건축허 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4.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 건물로 임시 사 용 허가 절차 6.4.1. 종교건물이 아닌 건물을 종교건물로 임시 적으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6.4.2. 신청서 구비 요건 6.4.2.1. 신청서 6.4.2.2. 건물주의 사용 동의서 6.4.2.3. 동/리장의 서면 추천서 6.4.2.4. 시/군 FKUB에 보고서 6.4.2.5.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에게 서면 보고서 6.4.3. 임시 사용허가서 발급 요건 6.4.3.1.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소견서 6.4.3.2. 시/군 FKUB의 소견서 6.4.4. 임시사용허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2(이)년이며 발급권한을 Camat(구청장/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6.3.2. 종교 건물은 행정 구비 요건 및 건축물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 6.3.3. 종교건물 건축은 상술한 행정구비 요건과 기 술요건 이외에 다음의 특별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6.3.3.1.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6.3.3.2.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 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육 십)명의 동의서. 6.3.3.3.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의 서면 추천서 6.3.3.4. 시/군 FKUB의 서면 추천서 7.3.3.5. 종교건물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주민 최 소 90(구십)명의 명단 및 주민등록증을 지역 관 계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됐으나 종교건물 건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동/리장이 확인한 해당 지역 주민 최소 60 (육십)명의 동의서를 확보하 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교건물 건축 부지가 마련되도록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3.3.7. FKUB의 추천서는 FKUB 위원 간의 합 의 후 반드시 서면으로 발급해야 한다. 시/군에 FKUB 자문회를 구성한다. 6.2.1. FKUB 자문회의 임무 6.2.1.1.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를 위한 지방 자치 단체장의 정책 수립 지원 6.2.1.2. 종교인 간의 화합 유지와 관련하여 FKUB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및 지방 자치 단체 기관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6.2.2. 주 FKUB 자문회원은 주지사가 임명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2.1. 회장 : 부주지사 6.2.2.2. 부회장 :종교부 지방청장 6.2.2.3. 서기 : 주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2.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3. 시/군 FKUB 자문회원은 시장/군수가 임명 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6.2.3.1. 회장 : 부시장/부군수 6.2.3.2. 부회장 : 종교부 시/군 종교실장 6.2.3.3. 서기 : 시/군 정치 및 민족통합원장 6.2.3.4. 회원 :관련 기관장들 6.2.4. 주 안녕과 공공질서를 문란 케해서는 안 되며 관계 법규에 저촉이 되어서도 안 된다. 해당 동/리/촌 종교인의 필요가 충족되 지 않는 경우에는 면 종 교 법(Hukum Agama) (2) 인도네시아법 해설 (346회) (전호에서 계속) 6. 종교 건물(교회당. 사원. 사당. 회관 등) 건축 에 관한 법 종교 건물 건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단체장 의 대리인 직무 시행 지침에 관한 종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2006년 제8호/제9호 6.1. 주 및 시/군에 민간단체로 종교인 화합 협 의회(Forum Kerukunan Umat Beragama/ FKUB)을 결성한다. 6.1.1. 주(도) FKUB의 임무 6.1.1.1. 주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자 와 대화를 한다. 6.1.1.2.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 망을 경청한다. 6.1.1.3. 주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 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1.4. 주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총화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 시/군 FKUB의 임무 6.1.2.1. 시/군 내의 종교계 지도자 및 사회 지도 자와 대화를 한다. 6.1.2.2.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 및 주민의 소망을 경청한다. 6.1.2.3. 시/군 내의 종교 단체의 소망과 주민의 소망을 추천 형식으로 주지사에게 전한다. 6.1.2.4. 시/군 내의 종교인 간의 화합과 주민 통 합에 관련된 법규 홍보 활동 6.1.2.5. 종교 건물 건축 신청에 대하여 서면 추 천을 한다. 6.1.3. FKUB의 구성 6.1.3.1. 주 FKUB의 인원은 최다 21명 종교 건물 건축이 해 당 지역 주민 간의 화합 호선 방법으로 선발한다. 6.2. FKUB의 직무 효율을 위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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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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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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