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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1949)’이라 는 제목의 자체 연구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 행하던 중 빠빡 왕자군(Pasukan Pangeran Papak- 이하 PPP부대)이라는 가룻(Garut) 와나라 자(Wanaraja) 지역의 인도네시아 공화군 측 유 격대에 합류한 일본군들 중 다수의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이는 1970년대에 일본인 학자 우쓰미 아야 코가 이미 발굴해 1980년 일본에서 출판한 <적도 아래 조선인 반란>이란 저서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 을 기록한 바 있지만 헨디 조의 조사는 이러한 사전 정보와 관계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룻의 저널리스트 선배 요요 다스리오 (Yoyo Dasrio-작고)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양칠성(꼬마루딘) 외에도 국재만(수바르조)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 인들이 유격대 대원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해 활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한국 KBS 라디오가 헨디 조를 취재원 중 한 명으로 가룻 PPP부대의 조선인 청년들을 소개했고 이 사실이 인도네시아 역사 활동가들 사 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고무된 헨디 조가 평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인 1946-1949)’이란 제목으로 또 다른 세미나를 열었다. 2020년 11월 14일에도‘1945-1949년 인도 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가룻에서 발견한 한국인들 의 개입’(Keterlibatan Orang-orang Korea di Garut dalam Perang Kemerdekaan Indonesia 1945-1949)이란 주제의 줌 웨비나를 파 자자란 대학교(Padjadjaran University) 동문회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한 한국인들을 연구한 인도네시아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Historika Indonesia) 이야기 글: 배동선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55 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지역사회 인사 접촉 및 지방정부 대관업무도 히 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인 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활약한 한국인들의 역할 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가룻 군청에 PPP 부대 기념비 건립과 양칠성로 설치를 설득하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 상륙하 고 2년 가까이 해당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념비 건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칠성로(Jl. Komarudin(Yang Chilsung)는 2023년 11월 10일 실제로 설치되어 가룻 군청 온라인 관보에 등재되었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이를 위해 가룻 군청과 이야기를 시작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사관 2013년 6월경 역사 저널리스트인 헨디 조 (Hendi Jo)가 ‘1945-1949년 서부자바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일본군의 역할 (Peran eks Tentara Jepang dalam Revolusi Indonesia di Jawa Barat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건물 고아원 교회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동지들과 뜻을 모아 2016년 4월 21일 에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Historika Indonesia) 라는 이름의 역사연구단체를 설립하고 구성 원들을 관련 연구에 참여시켰다. 당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독립전쟁((1945~1949)을 비롯해 20세기에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관련 역사 데이터를 보강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저평가된 로 컬 독립영웅들을 조사 모 금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참여했고 그 들을 중심으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다른 활동 가들도 해당 연구 관련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 활동 중 하나는 공개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 는 것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8 월 1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문화원(KCC)과 함께 “독립의 보편성: 인도네시아 혁명에서 한국 투사 의 역할(Universalitas Sebuah Kemerdekaan: Peran Pejuang Korea dalam Revolusi Indonesia)” 이라는 제목으로 토크쇼 형식의 세미나 를 열었고 2019년 8월 16일에는 데뽁 소재 인 도네시아 대학교 문화과학부(FIB UI)와 함께 ‘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역 할(Peran Orang Korea dalam Perang Kemerdekaan di Indonesia 발굴하고 빈곤한 생황을 하는 독립투사 후손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들의 활 동에 포함되었다. 특히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이하 바시드) 와 발래리우스 로날드 나요안 -이하 래리) 두 사람 이 헨디 조의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맡았다. 바시 드와 래리는 데이터 검색 병원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시설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이상 5명이 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전주 MBC 등이 관련 다큐멘터 리를 제작하는 일을 도왔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자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 터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들은 결코 항복 하지 않았다: 1945~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속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2025년 8월 출판할 목적으로 준비 중이다. 양칠성로(Jl. Komarudin (Yang Chilsung)) 설 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참전 한국인 전 사 발굴과 연구에 기여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의 그간 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 한인교민사회가 이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대사 표창을 상신한 것으 로 알려졌다. 가룻을 방문해 양칠성로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은 해당 도로명 설치에 기여한 다음 몇몇 이름들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한국인 투사 관련 히스토리카 연구팀 (Tim Riset Historika Indonesia Tentang Pejuang Berkebangsaan Korea) - 헨디 조하리(Hendi Johari) -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팔레리우스 로날드 나요안(Valerius Ronald Najoan) (2024. 12. 15) * 관련 자료 - 양칠성로 관련 VOA 블로그 기사 https://www.voaindonesia.com/a/ tentara-asing-bantu-perjuangan-kemerdekaan- indonesia/7773909.html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통신원 리포트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 c30_correspondent_02_view. asp?seq=24234 등 2025 신년인사회에서 대사 표창을 받은 Abdul Basyith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술단체 학원 한 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 등 한인사회와 일 정 부분 공조가 있었지만 전체 과정을 관통한 히 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음 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 면서 확보하게 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가룻의 한국인 전사들의 프로필을 인도네시아의 메트 로TV(Metro TV)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해당 이슈의 사회화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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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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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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