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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인뉴스는 2023년 9월 한국-인 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어판으로 발간한 책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 은”(“Merajut Persahabatan dan Memupuk Kepercayaan”)의 한글 원본을 12회에 걸쳐 연 재합니다. 제1장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50년 2. 초창기(1973~1988년): 외교관계 수립부터 전 두환 정부까지 1) 협력과 신뢰의 토대 마련 1973년 9월 18일 1973년 8월에는 바사라 (Basarah)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답방했 다. 양국 군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 라 1974년에는 무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었다. 1977년 11월 30일에는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과 사르워 에디 위보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쌀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는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을 지원하 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긴급히 요청하였기 때문이 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쌀 7만 톤을 대여하기로 신속히 결정하였고 1985년 6월 에는 인도네시아 민속예술단의 서울공연이 있었 고 Pembela Tanah Air)에 자원하면서 군인으로 성장한다. 1965년 공산당이 주도한 쿠데타인 9·30사태 (G30S)를 당시 수하르토와 함께 진압하면서 수 하르토 정권의 1등 공신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 기도 했으나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시립무용단이 자카르 타를 방문하여 부채춤과 살풀이 공연을 선보였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 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서울-자카르타 이외에도 발리주-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해 12월에 첫 선적이 이루어졌다. 쌀을 수입하던 한국이 외국으로 쌀을 대여한 것은 건국 이래 처 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으로 한국의 영 농기술이 획기적으로 혁신되었고 건물 경남기업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동 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자카르타 한국학교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1973년 9월 18일 고아원 교회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남북한 유엔 가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태평양지역 내 개발도상국 간 협 력 증진의 표시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음 을 표명했으며 대림산업 동 부자바주-경상남도 등 2022년 현재 28개 지자체 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으며 동문회 말레 이시아 매년 지방자치단 체 간의 경제. 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사르워 에디 초대 주한 대사… 사위 유도요노 대통령과 아니 여사 1974년 4월 18일 사르워 에디 위보워(Sarwo Edhi Wobowo)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임 명돼 4년간 근무한다. 중부자바주 뿌르워레조에 서 태어난 사르워 에디 대사(1925~1989)는 네 덜란드 강점기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도네시아를 침략한 일본군이 설립한 조국의용 대(PETA 박정희 대통령이 오피스빌딩과 아파트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던 여의도에 공관용 부지를 분양해주어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 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르워 에디 대사를 청와대 로 불러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르워 에디 대사의 7남매 가운데 셋째 딸인 크 리스티 아니(Kristiani Herawati) 여사는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힌 지한 파로 알려져 있다. 사르워 에디 대사가 한국에 근 무하던 시기에 아니 여사는 당시 군인이었던 수 실로 밤방 유도요노와 결혼했다. 인도네시아 최 초 직선제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방위산 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이 더할 나위 없이 가 까웠다. 2019년 별세한 아니 여사는 1973년 자카르타 소 재 인도네시아기독교대학교(UKI) 의과대학에 입 학했으나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가 근 무한 한국에서 생활했다. 이후 1998년 인도네시 아 개방대학교(Universitas Terbuka) 정치학과 를 졸업했다. 아니 여사가 부모와 함께 서울 생활 을 할 당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아니 여사를 만 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결혼 전 연애 이야 기도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1976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장남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 노는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수라바야-부산광역시 시설 신한기공 싱가포르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국 대통령은 민간 부문 합작사 업의 증진을 장려하기로 했다. 4) 한국과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1984년 7월 25일 염보현 서울시장이 자카르타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4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를 방문 수쁘랍또(Suprapto) 자카르타 주지사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는 양국 지방정부 간 최초의 자매결연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각 각 김좌겸 총영사와 베니 무르다니 총영사를 대 사대리로 임명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1973년 10 월 23일 한국 정부는 김좌겸 주자카르타 총영사 를 초대 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했다. 인도네시아 는 1974년 4월 18일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에 사르워 에디 위보워(Sarwo Edhie Wibowo) 를 임명했다. 2) 초창기 군사 관계 및 인도네시아에 쌀 대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사 관계는 1970년대 초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10월 인도네시아 안보·질서회복사령관 빵가베안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2) 1974년5월14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르워 에디 위보워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았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3 (Panggabean) 장군 일행이 심흥선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군사회담을 가졌다. 1972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군의 초청으로 서종철 육군참 모총장 일행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5월에는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이 인도 네시아를 방문하였고 양국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 졌다. 초창기 산림개발 업체들의 뒤를 이어 미원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연이은 풍작으 로 주곡인 쌀이 자급선을 넘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3) 한국 대통령의 최초 인니 방문과 인니 대통령의 최초 방한 1980년대 한국 정부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81년 6월 25일부 터 7월 9일까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사 르워노 장군이 주한 대사로 재직할 당시 예비 사 위였던 자신에게 “한국 국민의 역동성과 자립 의 지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을 닮아라.’”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다음 호에 계속) 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한 국 방문으로 이는 한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 전 세계의 평 화 및 안정의 유지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 에 견해를 같이하고 이런 바탕 에서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 가기로 했다. 1982년 10월 16일 수하르토 대통령이 전두환 대 통령의 초청으로 나흘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 로서는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다.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 안 5개국 순방 이후 아세안 지도자로서 최초의 답 방이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달성 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간 의 직접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상 5명이 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 최고책임자 회담과 한국 정 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대통령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관 계에 있으며 그러한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군사관학교(Akademi TNI) 교장과 지역사령관을 역임한 후 전역한다. 사르워 장군은 사관학교장 당시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후보생을 수석 졸업으로 배출한 이후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을 받는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당초 서울 이태원에 있 었는데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차남 에디 바스꼬로 유도요노 역시 정치 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태국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필리핀)을 공식 방문하였 다. 아세안의 첫 방문지는 인도네시아였고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식 수 교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한국 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의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남·북한이 대사관을 한 곳에 개설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당시 비동맹 중립국 진영 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와의 정식 수교는 한국 정부가 비동맹 중립국과 관계를 개선 하고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1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두 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 발 전과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듬해 1982년 10월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답방이 있 었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총영사 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한일시멘트 등 제조업체들이 진출했다. 건설 분야 에서도 삼환기업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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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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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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