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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비용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하여 익금불 산입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유연한 조세 행정 시스템 개혁을 수행하 려면 공정하고 법적 확실성을 지닌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총 11개 장 2025년도 세무 전망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최근 몇 년간 인도네시아는 국제 기준 준수와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세무 환경을 크게 변화시켜 왔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3월 31일 개인소득세 신고 484개 조항으로 예시를 포함하여 642 페이지에 방대한 내용으로 크게 7가지 범 주로 나눌 수 있다. 1. 권리 행사 및 납세 의무 이행 Coretax 시스템 시행 규정 PMK 81/2024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금납부 가급적 3월 중순 이전에 신고 를 완료할 것을 권한다. 가장 큰 변화는 PMK No.81/2024를 통해 1 월 1일부터 적용되는 Coretax 시스템 도입을 꼽을 수 있고 이후 부가세 인상 등으로 아래와 같 이 2025년도 세무전망을 예상해 본다. 1. Coretax 시스템 도입 PMK No. 81/2024 에 따라 2025년부터 세금신고 계좌번호 계좌에 관련된 소득 계좌잔액 과세 사업자 확인 금융 거래를 철저히 신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를 포함한 세무 데이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조세 회피 가능성이 실시간 모니터링되므로 세무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 2. 부가세(PPN) 인상 원고 마감일 현재 구체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금융 자산 특히 해외 금융자산은 12월말 잔액은 꼭 확인을 하여야 하겠다. <끝> 금융 회사의 기본 정보 등이다. 또한 국내 금융 자료도 시스템화 되면서 작년부터 세무 신고 자료와 금융 정보간 불일치에 대한 이슈 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3월은 개인소득세 신고 기간인데 금융기관 및 기타 관 련 기관과의 데이터 연계가 가능하다. ● 납세자가 주의할 점 요약 : 소득 기업의 합병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한 추가 납부(Kurang Bayar)가 발생하는 경우에 는 신고 전 e-Billing을 발급받아 납부하고 김재훈의 세무 TALK 필자가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다 보면 납부 번호(NTPN)를 입력해야 신고가 최종 제출된다. 즉 납부와 신고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 의해야 한다. 3월 31일은 매년 돌아오는 마감일이지만 납부해서는 안되는 초과납부세금에 대한 환급 절차 PMK 187/2015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납세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최근 이슈 중 하나는 과거 은행에 제출했던 재무제표와 세무 당국에 신고된 자료 불일치로 인 해 소명 요청이나 은행 자료를 근거로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인도네시아가 아닌 국외 (한국 다국적 기업과 고소 득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 세수증대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조세환경은 디지털화와 국제 규정 준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자는 디지털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 지털 기반이 강화되어 해외 계좌 및 자산 정보가 더 철저히 관리되고 보고 등에 관한 예시로 구성되어 있다. PMK 81/2024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부동산 임대수익은 Final Tax 로 세입자가 10% 원천징수하여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90억 이익에 대하여 세금이 더 발생되 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회계상 100억 수익 부채 부채(주택담보대출 등) 와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4. 납부 및 신고의 유의사항 세금이 0원이라도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며 사치품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에 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3.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예정으로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을 하고 있고 OECD 주도하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들이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인도네시아도 이를 준수하기 위해 올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제 조세 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AEOI (다국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가 시행되고 있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 춰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세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중요해질 것이다. . <끝> 세금 목적을 위한 재무 정보 접근 권한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줄여서 제출 하려고 하고 세금 초과납부에 대한 환급 규정 PMK 244/2015 세무는 세법에 따라 기업의 재무 자료 등을 검토하여 세 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세무도 회계 자료를 근거로 세금을 산출하지만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 제 28조 7항 세무상은 100억은 해당연도의 비용으 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억 이익이 나는 것으로 조정이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세법은 실제 집행이 되었 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어떤 회사가 임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서 한번에 100억 상당액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을 하였다. 충당금 설정전에는 50억 이익이 난 상태였는데 충당금 100억 이 들어가다 보니 50억정도가 적자가 난 상황인데 소득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세무는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된 회계 자료를 가지고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조 정을 한 후 발생된 이익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라 회계상 적자라도 세무조정 후 이익이 될 수 있다. <끝>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순재산(재산-채무) 증가액이 소득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신고 후에는 반드시 전자접수증(BPE: Bukti Penerimaan Elektronik)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저장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BPE가 발급 되지 않으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자산 및 부채 입력 방식 강화 Coretax에서는 자산을 입력할 때 취득가(Harga Perolehan) 외에 시장가(Nilai Pasar)를 각각 기 입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자산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는 의도다. 시장 김재훈의 세무 TALK 가를 정확히 맞추는 것에 매몰되기보다 신고서 작성시 직 전년도말 재산 및 부채 내역을 기입하여야 한다. 보유하고 있는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내역에 포함하여야 한다. 인니 세무당국의 소득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직 전년도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한 소득 과 비교하는 시스템으로 순재산증가액이 소득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에 차액분은 탈루 소득 으로 간주된다.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항상 소득과 순재산증가액을 비교하여야 하고 신고하는 재산 내역도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끝) 싱가폴 등)에 예치한 금융 자산이 인니 세무 당 국에서 알고 추징을 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이는 2017에 인도네시아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AEOI)에 가입하여 2018년부 터 시행함으로써 2017년 5월 8일 대통령긴급명령 1/2017호를 시행함으로써 세무당국에서 는 모든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취득한 금융정보를 국가간 교환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정보는 금융계좌 소유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 오류 및 탈세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세무 당국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정교한 세무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납세자의 금융정보 올 해 신고 시즌에는 납세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변 화가 있다. 1. 신고 시스템의 전환 가장 큰 변화는 신고 시스템의 전환이다. 그동 안 많은 납세자가 DJP Online을 통해 신고를 진 행해 왔으나 올해 는 시스템 전환과 입력 항목 강화라는 변수가 있 다. 마감 직전에는 접속 지연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나 (Coretax 전환과 자산·부채 입력 강화에 주목)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인도네시아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운영 하는 개인 납세자라면 매년 3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개인소득세 연간신고(SPT Tahunan Orang Pribadi)다. 인도네시아 세법상 개인소득세 연간신고 기한은 과세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로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는 최대한 이익을 높여서 제출 하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익과 비용인식 측면에서는 회계기준과 세무상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회계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보상 일반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 를 완료해야 한다. 마감일은 매년 동일하지만 임대수익이 100억이고 비용은 10 억정도 발생되었다고 할 때 회계상 이익은 90억이지만 자산 거래 내역 등을 보다 정교하게 추적할 수 있고 자산 증 가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자산 증가 폭과 소명 요청(SP2DK) 실무적으로 세무서가 주목하는 것은 시장가 자 체보다 전년 대비 자산 증가 폭이다. 연간 소득 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은행 잔액이 급증하거 나 고가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재산세(PBB) 과세 대상 등록 절차 3. 세금 납부절차 저축 적자가 났는데 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느냐는 반 문을 자주 받는다. 회계상 적자이더라도 세법에 맞게 조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발생하는 항목을 설명하곤 한다. 회계는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정보를 회계기준에 따 라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자 결정 및 문서의 발행 서명 및 전송 절차 2. 납세자 등록 조세환급 초과세액에 대한 환급절차 4. 세무신고서 제출 및 처리 절차 5.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 절차 6. Coretax System 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규칙 7. 문서 양식 예시와 계산 최근 국세청(DJP)은 세무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Coretax 시스템을 본격 도 입했다. 이로 인해 화면 구성과 제출 방식이 달라 졌으므로 통 합 특히 세수 증대를 위한 정책들이 강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에게 2025년도를 세무 전망에 대해 묻는다면 향후 소명 요청 (SP2DK)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 산 증가분이 소득 현재 시행되는 아래 규정은 폐지된다. 세무신고서(SPT) 규정인 PMK 243/2014 확장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자산 양도 및 취득을 위한 장부가치 사용에 관한 규정 PMK 52/2017 등은 PMK 81/2024 시행으로 폐기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의 경우 12월말 금융계좌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지난 10월에 기고한 세 금 목적을 위한 금융정보 접근 권한 시행령 PMK No. 47 /2024 규정은 주지하여야 하겠다. 개인 연간 소득세 신고는 익년 3월말까지로 연간 수익 뿐만 아니라 12월말 재산 및 채무 상황 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환급 등이 전면 디지털화 되어 납 세자의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며 환급절차 등에 관한 Coretax 시스템 시행령이 지난 10월 18일 공포되었고 회계장부는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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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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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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