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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감독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과세 대상과 관련된 기타 서류를 보여주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기 법 제 29조 3항). 요청 일자로부터 1달 이내에 납세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29조 3a항) 상기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아 정확한 과세 대상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과세 대상 소득 은 조세법 규정에 의거한 직권으로 계산한다. (제 29조 3b항)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필수 구비 서류 중 하나가 총계정원장으로 기록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데이 타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회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기록 동산 또는 법인 납세 의무자의 소재지에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제 28조 11항) 장부 및 기타 증빙서의 보관 연한은 10년이라고 하겠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무제표만 첨부되지만 루피아 화폐 단위를 사용하 여 인도네시아어 또는 재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외국어로 기장되어야 한다. (제 28조 4항) 상기 규정에서 화폐단위는 루피아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조 기록 및 기타 서류 또는 전산이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보관된 회계 장부의 자료 처리 결과를 포함한 기타 기록 및 서류들은 인도네시아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개인납 세 의무자의 거주지 부동산 부채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업활동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서류 또는 소득 설립인 세무조사가 진행되면 납세자는 기본적인 장부 세법에서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통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회계장부 방법이 변경 및/또는 적용 회계 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 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제28조 6항) 회계 장부는 최소한 자산 수입과 비용 및 매출과 매입에 관한 기록으로 구성되어야 하 며 아라비아 숫자 언어는 인도네시아어로 사용하여야 하지만 재무부장관의 허 가를 득할 경우 신청한 화폐단위와 다른 외국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소 회계기간 개시 3개 월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로 기장한다. (제28조 5항)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지만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로 하여금 과세 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제28조 7항) 결국 재무제표의 구성항목을 갖추고 복식부기 형태로 기록하여야 하겠다. 회계 처리의 근거가 되는 장부 자본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정리하기 위한 기록부로서 주요부와 보 조부로 구분된다. 주요부란 회계장부의 기본이 되는 장부로서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을 말한다. 분 개장은 거래를 처음 기록하는 장부로서 원시 기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총계정원장은 분개 장에 기록된 거래를 계정과목별로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의 회계 장부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 및 법인 납세자에게는 회계 장부 기장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28조 1항) 결국 자영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계 장부 의무로부터는 제외되지만 보조 기록의 의무를 지닌 납세자로 순소득 계산을 과세표준 으로 계산하는 조세법 규정에 의해 허가된 사업활동 또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납세자와 사업활동이 나 자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 납세자는 보조 기록의 의무가 있다. (국기법 제 28조 2항) 상기에 언급된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신뢰와 명료성 또는 사실성에 의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회계 장부 또는 보조 기록은 인도네시아에서 라틴 문자 회계 장부의 중요성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회계장부란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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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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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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