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 법인 > 지도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000 명의 주민등록증 을 첨부해야한다). 8.1.1.6. 교단의 조직표 8.1.1.7.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8.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9. 교단의 단기 000명이라는 지방 청의 확인서(*교인 최소 10 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종류가 있다. 8.1. 개신교 교단 등록 의무 8.1.1. 신규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교단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 증명서 사본 8.1.1.3. 교단 설립 이래 역사 요약서 8.1.1.4. 인도네시아 전체 주(현재 38개 주)의 25%(10개 주)에 교회 지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 용의 지방청 확인서 8.1.1.5. 전체 교인이 최소 10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K해운은 화물선 K17호 가 나포된 후 현지 대리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 하고 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할 부처 장관이 현지 관세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 고 K해운의 P상무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K해운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현지 로펌의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변호사님 “인도네 시아에는 저유황 선박유가 없으니 인근 국가에 들 러 기름을 채우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문제는 행선지였다. 현지 해운청이 발급한 출항 허가서상의 목적지는 인근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 아 내의 다른 항구(S항)였다. 선장은 본사의 지시 에 따라 인근 국가로 향했지만 감 독(supervisi) 감독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돌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 밀수범 은 징역 1~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지지 만 건물 고아원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관세 전문가 등을 이 미 신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K해운 본사에서 온 P 상무에 대해서는 자카르타에서 관세청 본청 수사 관이 별도로 신문한 조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자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검찰청으로 발길을 옮겨 담당 검사를 만났 다. 검사는 이미 선장을 기소한 상태였다. 필자는 간곡한 요청 끝에 형사 파일과 공소장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서류상 선장은 ‘개인 밀수 피고인’ 신분 이었고 관세청 감시관 교단의 자료 분석(pengembangan data base) 방법으로 지도 한다. 8.4.3. 협력 교육 및 훈련 교육(pendidikan) 및 훈련(pelatihan) 교회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다시 페리를 타 고 2시간을 더 이동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 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교도소 면회가 가능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선장의 모습은 처참했다. 육 체적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간곡한 요청 과 정황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과 벌 금 5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사를 설 득해 항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형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선장은 지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모범수 심사 를 통과했고 동문회 동산 동생의 소 식 앞에서는 간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 동생은 K해운 소속 화물선의 선장입니다. 최근 국경 해역에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관 세청 감시반에 체포되어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물어볼 때마다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 놓습니다. 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동생이 큰 변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필자는 곧장 선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 국경 지 역 공항에 내린 뒤 반드시 그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법인(회사) 밀수범으로 처리될 경우 벌금이 100억 루피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밀수에 이 용된 선박 자체가 몰수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6만 톤급 대형 화물선인 K17호의 몰수를 막기 위해 병원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동산 부서 기이사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사회단체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서류상으로는 허 가된 항로를 이탈해 원광석 4.5만 톤을 싣고 밀수 출하려 한 셈이 된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 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선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 동으로 전가했다. 공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필자는 재판장인 지방법원장과 담당 검사를 차례로 만나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는 선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구 형했으나 선교단체 선박 대리점 지점장 설립인 시/군 단위 종교청 사무소는 시/군 관할 지역 내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다. 8.4.2. 지도는 협력(koordinasi) 시설 아파트 입주자 조합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 사 건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남긴 시사점은 매우 크다. 어느 날 이상 5명이 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일자 및 번호 8.2.1.4.6.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2.1.4.7. 개신교 교단의 이름 및 주소 8.2.1.4.8. 개신교 교단 설립일 8.2.1.4.9.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8.2.1.4.10. 등록결정서 발급기관 이름 8.2.1.4.11. 등록결정서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2.1.4.12. 등록결정서 발급기관의 직인 자문 및 자 료 분석은 단계적으로 한다. 8.4.4. 위 협력 자문 및 자료 분석은 전국 단위 교단 연합체 기관과 협력 하여 할 수 있다. 8.4.5. 교단에 대한 감독은 모니터링(monitoring) 자문(konsultasi)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가 시키 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하나 있다. 초대형 해운회사 소유의 화물선 선장 이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하다가 정신적 고통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 다. 그는 필자를 보자마자 절규하듯 첫마디를 뗐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했을 뿐입니다! 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 용된 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갇혀 있어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 제 대로 누울 수도 없고 제발 햇살이 들고 바람이라도 통하는 앞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필자는 선장을 달랜 뒤 즉시 교도소장을 만나 방 교체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관세청 지방청 수 사과장을 찾아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29 다. 수사과장은 선장을 비롯해 현지 선원 제어(pengendalian) 및 평가(evaluasi)를 통해 감독한다. 다음 호에 계속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ftaran)를 발급 한다. 8.2.1.5. 등록결정서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8.2.1.5.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2.1.4.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2.1.4.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2.1.4.5.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4) 전호에서 계속 8. 개신교 교단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교회의 연합체 조직/교단(Induk Organisasi Gereja/Synode)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 과 재등록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교성 지방 청 개신교 지도 담당국장은 관할 구역 내 교단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 을 하며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 영사도 대사 의 협조 요청서를 지참해 현지 관세청을 방문했다.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s 법 창 비 화 2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1.10.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교단 내부에 진행 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1.13.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총회 회의록 8.1.2. 재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2.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2.2. 해당 교단이 현재 활동 중이며 재등록 신 청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2.3. 개신교청장의 해당 교단 등록결정서 사본 8.1.2.4. 교단의 조직표 8.1.2.5.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2.6.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2.7.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2.8. 년간 활동 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2.9. 교단 내부에 진행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 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2.10.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공증 인 작성 총회 회의록 8.1.2.11. 임원 개선이 있는 교단은 임원 개선 개 정 정관 사본 8.1.2.12. 재둥록 신청은 전 등록 결정서 만기 최 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8.2. 신규등록 결정서 및 재등록 결정서 8.2.1. 심사 절차 8.2.1.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서류 심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2.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를 한다. 현장 실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3. 서류 심사 결과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놓 고 최종심사를 한다. 8.2.1.4. 최종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인도네시아법 해설(348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8.2.2.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3. 교단의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3.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 무가 있다. 8.3.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 8.4. 교단 및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 (Pembinaan) 및 감독 (Pengawasan) 8.4.1. 개신교청(Direktoral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bimbing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지시를 수행하기 전 그 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직은 때로 거대한 자 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방관하거나 때로 는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택시로 30분 통풍도 안 됩니다. 행패를 부리는 수감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으니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필자가 다니던 교회의 교우와 지인이 찾아와 “국경 지역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 받는 한국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 튿날에는 한국에서 급히 입국한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왔다. 대기업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 던 그는 사리에 밝고 신중해 보였으나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현재 시설이 극도로 열 악한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 와주십시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 정부가 금지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다. 열악한 타국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복역을 마 치고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현지법에 따른 처벌 절차만이 냉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 지도 않고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뒤 대사관의 신원 보증을 받아 가출소했다. 이후 이민국을 거 쳐 마침내 한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회사의 지시를 충직하게 따랐던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 한 대가였다. 이후 K해운이 선장에게 합당한 배상 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직원 은 회사의 지시가 현지의 실정법에 위배될 가능성 이 있다면 회사는 “선장에게 원광석 밀수를 지시한 적이 없 다”고 진술하며 선장을 개인 밀수범으로 몰아세 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필자는 K해운과 선박 대리점에 선장과 주고받 은 모든 교신 기록을 요구했다. 도착한 기록들은 선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본사 는 선장에게 인도네시아 S지역에서 원광석을 싣 고 중국 C항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도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이아 현지에서 "서바이벌 인도네시아어 초급과정" "제1권"과 "제2권"의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현지에서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 개인 카톡(아이디: kimjonglan)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현재 현지에서 인쇄와 제본 중이니, 5월부터는 발송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권당 Rp 150.000입니다.…
쫑란 2026-04-21
카마그라 직구로 분위기 전환, 선택은 바라트몰카마그라를 해외 직구로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와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품 선택만큼 구매 경로도 중요하죠. 바라트몰은 이런 니즈를 반영해 신뢰도 높은 직구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카마그라 한 번에 정리효과 · 가격 · 실제 후기까지카마그라는 실데나필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빠른 체감과 비교적 안정적인 사용 경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바라트몰에서는 정품 위주 구성 + 합리적인 가격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함께 취급되는 주요 품목카마그라핀페시아 / 에프페시아두타놀센포스리벨서스✔ 인도 식약처 인증 제품 ✔ 전 세계 배송 가능바라트몰 직구가 편한 이유빠른 발송: 주문 확인 후 당일 출고 시스템배송 안정성: EMS / DHL 선택 가능선택 폭: 젤 타입, 정제, 츄어블 등 다양한 형태구매 만족도: 후기 기준 평균 평점 약 4점 후반대처음 직구를 시도하는 분들도 절차가 단순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국내 구매가 어려운 제품을 찾는 경우성분·제조 이력 확인이 중요한 분가격 대비 안정적인 선택을 원하는 분후기 기반으로 판단하는 소비 성향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제품 선택 가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카마그라 직구를 고려 중이라면, 배송·정품·가격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트몰은 이 조건을 비교적 균형 있게 충족하는 선택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7~10일 내 수령하며, 추적 번호가 제공됩니다.Q. 결제 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A. 카드, 계좌이체, 일부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Q. 교환·환불은 가능한가요? A. 미개봉 상태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관련 키워드#카마그라직구 #바라트몰 #바라트직구 #해외직구 #실데나필 #핀페시아직구 #에프페시아직구 #센포스 #리벨서스 #정품직구 #인도약직구 #주문당일출발…
김바라 2025-12-21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