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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명의 주민등록증 을 첨부해야한다). 8.1.1.6. 교단의 조직표 8.1.1.7.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8.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9. 교단의 단기 000명이라는 지방 청의 확인서(*교인 최소 10 2종류가 있다. 8.1. 개신교 교단 등록 의무 8.1.1. 신규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교단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 증명서 사본 8.1.1.3. 교단 설립 이래 역사 요약서 8.1.1.4. 인도네시아 전체 주(현재 38개 주)의 25%(10개 주)에 교회 지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 용의 지방청 확인서 8.1.1.5. 전체 교인이 최소 10 감 독(supervisi) 감돌 교단의 자료 분석(pengembangan data base) 방법으로 지도 한다. 8.4.3. 협력 교육(pendidikan) 및 훈련(pelatihan) 시/군 단위 종교청 사무소는 시/군 관할 지역 내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다. 8.4.2. 지도는 협력(koordinasi) 일자 및 번호 8.2.1.4.6.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2.1.4.7. 개신교 교단의 이름 및 주소 8.2.1.4.8. 개신교 교단 설립일 8.2.1.4.9.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8.2.1.4.10. 등록결정서 발급기관 이름 8.2.1.4.11. 등록결정서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2.1.4.12. 등록결정서 발급기관의 직인 자문 및 자 료 분석은 단계적으로 한다. 8.4.4. 위 협력 자문 및 자료 분석은 전국 단위 교단 연합체 기관과 협력 하여 할 수 있다. 8.4.5. 교단에 대한 감독은 모니터링(monitoring) 자문(konsultasi) 제어(pengendalian) 및 평가(evaluasi)를 통해 감독한다. 다음 호에 계속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ftaran)를 발급 한다. 8.2.1.5. 등록결정서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8.2.1.5.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2.1.4.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2.1.4.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2.1.4.5.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종 교 법(Hukum Agama) (4) 전호에서 계속 8. 개신교 교단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교회의 연합체 조직/교단(Induk Organisasi Gereja/Synode)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 과 재등록 종교성 지방 청 개신교 지도 담당국장은 관할 구역 내 교단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 을 하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1.10.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교단 내부에 진행 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1.13.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총회 회의록 8.1.2. 재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2.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2.2. 해당 교단이 현재 활동 중이며 재등록 신 청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2.3. 개신교청장의 해당 교단 등록결정서 사본 8.1.2.4. 교단의 조직표 8.1.2.5.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2.6.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2.7.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2.8. 년간 활동 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2.9. 교단 내부에 진행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 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2.10.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공증 인 작성 총회 회의록 8.1.2.11. 임원 개선이 있는 교단은 임원 개선 개 정 정관 사본 8.1.2.12. 재둥록 신청은 전 등록 결정서 만기 최 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8.2. 신규등록 결정서 및 재등록 결정서 8.2.1. 심사 절차 8.2.1.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서류 심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2.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를 한다. 현장 실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3. 서류 심사 결과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놓 고 최종심사를 한다. 8.2.1.4. 최종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인도네시아법 해설(348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8.2.2.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3. 교단의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3.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 무가 있다. 8.3.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 8.4. 교단 및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 (Pembinaan) 및 감독 (Pengawasan) 8.4.1. 개신교청(Direktoral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지도 지도(bimbi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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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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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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