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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명의 주민등록증 을 첨부해야한다). 8.1.1.6. 교단의 조직표 8.1.1.7.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8.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9. 교단의 단기 000명이라는 지방 청의 확인서(*교인 최소 10 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종류가 있다. 8.1. 개신교 교단 등록 의무 8.1.1. 신규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교단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 증명서 사본 8.1.1.3. 교단 설립 이래 역사 요약서 8.1.1.4. 인도네시아 전체 주(현재 38개 주)의 25%(10개 주)에 교회 지부를 가지고 있다는 내 용의 지방청 확인서 8.1.1.5. 전체 교인이 최소 10 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감 독(supervisi)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돌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 대질 신문할 수 있음. 4.9.2. 증인은 타인의 압력이나 어떠한 형태의 강 요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 4.10. 피의자의 권리 4.10.1.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전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건물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음. 4.7. 녹화 4.7.1. 범죄 혐의자 조사는 전 과정에 걸쳐 CCTV 카메라로 녹화하며 검찰청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고소·고발을 접수한 수사·내사 관은 접수증을 즉시 발부해야 함. 4.2.4. 고소·고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독기관 에 고발할 수 있음. 4.2.5. 직무 수행 중 법령이나 윤리강령을 유탈· 위반한 수사·내사관에게는 규정에 따라 행정· 윤리·형사 제재를 할 수 있음. 4.3. 수사 중단 4.3.1. 수사 중단 시 1일 이내에 검찰 고아원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교단의 자료 분석(pengembangan data base) 방법으로 지도 한다. 8.4.3. 협력 교육 및 훈련 교육(pendidikan) 및 훈련(pelatihan) 교회 구금 구두 고소·고발은 수사관이 기록 후 당사자와 수사·내사관이 함께 서명함. 4.2.3. 고소인·고발인이 문맹인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도청 동문회 동산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무죄 문 맹인 경우 읽어준 후 지장 날인함. 4.11.3. 당사자가 서명이나 지장 날인을 거부하 는 경우 문서 검사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법인 병원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복권 부동산 부서 기이사 부정부패척결위원회(KPK)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불응 시 재소환하거나 관련 공무원에 게 구인(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5.3.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사회단체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석방 선교단체 설립인 수사 종결 과정 에 국가 경찰수사관을 참관시켜야 함. 4.4. 수사 병합 혹은 수사 분리 수사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을 병합하거 나 분리할 수 있음. 4.5. 소환 및 출두 의무 4.5.1. 수사관은 피의자 및 증인을 신문하기 위 해 소환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기소 단계 및 변호인· 판사의 요청에 따른 법정 심문도 녹화 대상임. 4.7.2. 감시카메라 녹화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제정함. 수사관 은 피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10.2. 인도네시아어 미구사자에게는 통역사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문조서 에 기록해야 함. 다음 호에 계속 범죄 행위 ③법률상 수사 불가 ④동일 사건에 대 한 법원의 확정판결 있음 ⑤공소시효 소멸 ⑥피의 자 사망 ⑦형사 고소 취하 ⑧회복적 사법 메커니 즘을 통한 해결 ⑨제2급 벌금형 범죄의 최고 벌금 납부 ⑩최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제3급 벌금형 범 죄에 대한 제4급 벌금 납부. 4.3.3.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PPNS) 또는 특별 수사관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 수사관은 별도 소 환 없이 대상자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 사할 수 있음. 4.6. 기소 의무 ※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임. 수사 중단의 유효성 심사 청구가 지방법원에 접수 되어 ‘수사 중단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색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시/군 단위 종교청 사무소는 시/군 관할 지역 내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한다. 8.4.2. 지도는 협력(koordinasi) 시설 신문 과정에는 변호인 등이 반드시 입회함. 4.8.2. 수사관이 위협이나 함정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원 확인 심리 아파트 입주자 조합 압수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를 조서에 기록 해야 함. 4.1.3.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피의자의 유죄 인정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2. 고발 의무 4.2.1. 범죄 공모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수사관이나 내사관에게 고발할 의무가 있음. 4.2.2. 서면 고소·고발장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상 5명이 며 이의 제 기 내용은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9. 증인 신문 4.9.1. 법정 불출석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 서 없이 신문하며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일자 및 번호 8.2.1.4.6.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2.1.4.7. 개신교 교단의 이름 및 주소 8.2.1.4.8. 개신교 교단 설립일 8.2.1.4.9.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8.2.1.4.10. 등록결정서 발급기관 이름 8.2.1.4.11. 등록결정서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2.1.4.12. 등록결정서 발급기관의 직인 자문 및 자 료 분석은 단계적으로 한다. 8.4.4. 위 협력 자문 및 자료 분석은 전국 단위 교단 연합체 기관과 협력 하여 할 수 있다. 8.4.5. 교단에 대한 감독은 모니터링(monitoring) 자문(konsultasi)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장비 장애인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제어(pengendalian) 및 평가(evaluasi)를 통해 감독한다. 다음 호에 계속 결정서(Surat Keputusan Pendaftaran)를 발급 한다. 8.2.1.5. 등록결정서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 8.2.1.5.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2.1.4.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2.1.4.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2.1.4.5. 설립 정관 승인 부처 조사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4) 전호에서 계속 8. 개신교 교단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교회의 연합체 조직/교단(Induk Organisasi Gereja/Synode)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은 신규 등록 과 재등록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교성 지방 청 개신교 지도 담당국장은 관할 구역 내 교단과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 을 하며 종친 회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1.10.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교단 내부에 진행 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1.13.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총회 회의록 8.1.2. 재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2.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2.2. 해당 교단이 현재 활동 중이며 재등록 신 청에 하자가 없다는 내용의 소재지 관할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증명서 사본 8.1.2.3. 개신교청장의 해당 교단 등록결정서 사본 8.1.2.4. 교단의 조직표 8.1.2.5. 교단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2.6. 교단의 단기 중기 장기 활동계획서 8.1.2.7. 교단의 최근 5년 활동보고서 8.1.2.8. 년간 활동 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2.9. 교단 내부에 진행중인 분쟁이 없으며 법 원에 분쟁 소송이 없다는 확인서 8.1.2.10. 참석자 명단을 첨부한 정관 개정 공증 인 작성 총회 회의록 8.1.2.11. 임원 개선이 있는 교단은 임원 개선 개 정 정관 사본 8.1.2.12. 재둥록 신청은 전 등록 결정서 만기 최 소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8.2. 신규등록 결정서 및 재등록 결정서 8.2.1. 심사 절차 8.2.1.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서류 심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2. 서류 심사에 이어 현장 실사를 한다. 현장 실사 결과는 소정 양식에 기록한다. 8.2.1.3. 서류 심사 결과 및 현장 실사 결과를 놓 고 최종심사를 한다. 8.2.1.4. 최종심사에 통과되면 재단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인도네시아법 해설(348회)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8.2.2. 등록결정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5년 유효하다. 8.3. 교단의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3.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 무가 있다. 8.3.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야 한다. 8.4. 교단 및 교단 소속 교회에 대한 정부의 지도 (Pembinaan) 및 감독 (Pengawasan) 8.4.1. 개신교청(Direktoral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교단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며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 지도(bimbing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출국 금지 출생지 취미단체 탁아소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피 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수사 중단 사실을 통지해 야 함. (단 피해자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 여 사유를 명시한 유효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함. 4.5.2.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증인은 출두 의무 가 있으며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해군 수사관에게는 본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4.3.2. 수사 중단 가능 사유: ①증거 불충분 ②비 인도네시아법 해설(358회) 한인뉴스 2026년 6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4.8. 변호인 혹은 법률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권리 4.8.1. 신문 시작 전 피의자에게 변호사나 법률지 원 단체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해당 신문조서에는 통역사가 서명 하여 사건 파일에 첨부해야 함. 4.10.3.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수어통역사 및 장 애 유형에 적합한 동반자를 포함하여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4.11. 신문조서 4.11.1. 수사관은 피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 고 그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11.2. 피의자·증인의 진술 조서는 수사관과 당 사자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하며 향우회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3) 지난 호에 이어 4. 수사 (Penyidikan) 4.1. 수사관의 직무 4.1.1. 수사 목적으로 특정인을 피의자·증인으 로 지정하지 않고 범죄 정보 수집을 위해 당사자 를 소환하거나 방문할 수 있음. 4.1.2.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타 피의자의 범죄 사 실 규명을 돕는 ‘검찰 측 특별증인(Saksi Mahkota)’ 을 지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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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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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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