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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hasa Negara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한국 사람’이란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의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역사적 숙명으로 가공하고 가족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결국 민족의 정체성은 각 시대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함 교수에 따르면 ‘한국사람’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곳은 1962년 9월 22 일 조선일보이다. 이전엔 ‘조선사람’이란 단어가 존재했지 경제력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문화적·사상적 측면 에서의 한국사람은 없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함이 특색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을 이용해 새로운 걸 만 들 수 있다. 독창적 문명이다.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고려인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공산주의 등 국가의 다양성을 경험했다. 그게 우리의 20세기 초반 역사이다”라며 “하지만 해방 이후 과학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그리고 언어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은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닫혀 있다”고 정의했다. 그는 왕권이 약화되고 종교공동체가 붕괴되던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하자 서로 교류한 적이 없던 이들이 신문과 책 같은 인쇄물을 통해 서로 같은 언어권임을 확인하면서 이 언어집단을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족은 때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고취하며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도쿄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이유 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명예 문제는 이들이 정리되지 않고 서로 다 르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지금 한국은 인프라 민단 민족성 민족주의 같은 말은 정의조차 힘들다” 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으로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보 유하고 보관하고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상하이 상호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향 이다. 진정한 ‘한국사람 만들기’는 이제 시작이다.” 함재봉 교수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장해 한국의정치·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53 함 교수는 “우리는 이미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 다민족사회”라고 정의하고 성 장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양심 및 생각권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고 경계심을 높였다. 엔더슨은 민족주의는 경계의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국수주의나 인종주의로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맺는 말 함재봉 교수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인’이 공통점이 없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 이라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라고 말한다. 결국 한국인 또는 한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는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성과 포용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도 우리 스스로의 특징도 앞으로 계 속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고민이 타인을 배제하고 구별하는 행위가 되 지 않기를 바라며… [끝]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국사람 만들기’ 이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부르는 공통된 호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사람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을 교민 또는 재외동 포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스스로를 현지인과 구별해서 한국인이라고 부른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는 “재외동포”를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 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 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5월 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1월 10일에 시행된 법률 로 이들은 결국 ‘어떤 한국인이 될 것인가’ 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남북으로 갈라서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라고 말한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다섯 종류로 정리했다.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한 사람당 하나 가 아닌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종 등 어느 하나도 공통점이 없다며 한국사람의 본질이 아닌 ‘왜 이 렇게 다양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고민했다. 국권 회복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잘 문명화된 민족주의는 삶을 안정 되게 만든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강한 수평적 형제애나 사랑의 감정은 공동체 내부 로만 향할 뿐 재미교포 등. 이들을 모두 포용하려면 한 국사람은 영토를 넘어서야 하는 개념인 동시에 한국에 이주해 사는 외국인들을 포용하 려면 혈연도 넘어서야 한다. 같은 영토도 아니고 같은 혈통도 아니라면 한국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은 무엇 일까? 한국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2세대만 지나도 한국어가 쉽지 않고 3세대부 터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흔하다.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는 중국은 진나라 때부터 ‘한족’ 만들기 시작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만들기 함재봉 전 연세대학교 교수(현 한국학술연구원 원장)는 저서 『한국사람 만들기』 제 1권에서 “‘한국사람’이란 역사 60여년에 불과한 미완성의 인간”이라며 “한국이 라는 국가 역시 고전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한글이 사용된 지도 70년이 안 됐다. 새 나 라에 새 말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적대적 인 개념이 아닌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재일교포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조선인 조선족 조총련 종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중국 동포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토지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풍 습 하와이 한 사람 안에 다섯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민족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다른 표현으로 재외동포와 교민? 해외에서 치르는 선거는 재외 선거이고 이때 유권자의 명칭은 국외부재자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에는 국적 차이처 럼 개인이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도 반영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한인이라고 부르고 한국사람은 없었다. 대 한제국 시절에도 대한제국인이었다. ‘한국사람’이란 말이 생긴 지 약 60년이 됐다 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사람만큼 세계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 없다”고 덧붙였다. 언어 한국은 ‘통일신라’가 신라인 만들기를 시작한 후 고려인 한국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54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하지만 그는 ‘한국사람 만들기’가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할 수 있 는 수단이어야지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정치학자 겸 역사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저서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족은 제한 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일 뿐”이라고 썼다. “많은 국가들이 민족 의 이름으로 삶을 영위하면서도 민족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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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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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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