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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Pengurus(운영이사)와 Pengawas(감독이 사)가 있으며 Yayasan의 기구에 설립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9.5.2. Yayasan의 조직으로는 Pembina(지도이 사) Yayasan의 필요에 따라 지도이사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족권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독이사 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 있는 여하한 단체와의 모 든 계약 체결을 금한다. 연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이사 전원은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개발 및 전도 목적 으로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의미한다. 7.2. 종교 단체란 종교 지도 개발 및 전도 목적으 로 존재하는 조직 개신교 분야 사회활동 및 개신교 분야 인간사랑 활동으로 되어있는 재단법인은 종교성 개신교 지도청(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등록 은 신규 등록과 재등록 거주이전의 자유 건물 게시판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11. 국민의 의무(Kewajban Warganegara)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 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고아원 공군참모총장 공정하게 실시 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 시설 및 다른 형태로 외국 정부 교육권 교회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적권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군수 및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종 교 단체를 돕고 있는 외국인 성직자 혹은 외국인 의 활동 권리 및 의무사항을 검 토·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9.6.2. 지도이사 선출 방법 설립인(Pendiri)은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지도이사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 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여하한 이유에 의하든지 지도이사 1명도 없을 때 에는 운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의 공동 회의에서 지도이사를 선임한다. 9.6.3. 지도이사의 인원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 나 Yayasan의 본질이 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할 때 지도이사의 인원을 1명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이 바람직하며 귀책사유가 운영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전체 운영 이사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근로권 근로의 권리와 기관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동문회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두 종류가 있다. 8.1. 개신교재단법인의 신규 등록 의무 8.1.1. 등록 신청 구비 요건은 다음과 같다. 8.1.1.1. 소정 신규 등록 신청서 8.1.1.2. 재단법인 설립 정관 및 개정 정관 전체 8.1.1.3.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법무부 승인서 및 등기 확인서 8.1.1.4. 종교성 지방청에 등록확인서 8.1.1.5. 종교성 지방청의 추천서 8.1.1.6. 재단법인 소재지 구청장/면장 발급 소재 증명서 8.1.1.7. 재단법인의 간략한 역사 8.1.1.8. 개신교 지도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재 단법인 혹은 교단의 추천서 8.1.1.9. 재단법인의 장기. 중기 및 단기 사업계 획서 8.1.1.10. 신규 교단 설립하거나 세례 및 성찬의 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는 각서 8.1.1.11. 연간 활동 보고서와 5년 활동보고서를 개신교지도청장에게 제출하겠다는 각서 8.1.1.12. 재단법인의 로고(상징) 문제로 제삼자 와 분쟁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요소가 없다는 내 용의 각서 8.1.1.13. 재단법인의 최근 2년 동안의 활동보고서 8.1.1.14. 납세의무자 등록증 8.1.2. 신규 등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등록증 발 급 절차 한인뉴스 2025년7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8.1.3.14. 연간 활동보고서 및 5개년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3.15. 등록증 발급기관 8.1.3.16. 등록증 서명 공무원 성명 및 서명 8.1.3.17. 등록증 발급기관의 직인 8.1.4. 등록증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5년 유 효하다. 8.1.5. 정기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 8.1.5.1. 매년 연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의무가 있다. 8.1.5.2. 매 5년 간 활동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야 한다. 8.2. 개신교 재단법인의 재등록 의무 개신교재단법인의 등록증 유효 기간은 5년이며 등록증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재등록 의무가 있 다. 재등록 구비요건과 절차는 신규 등록과 마찬 가지이다. (다음 호에 계속) 8.1.2.1. 서류 심사를 먼저 한다. 8.1.2.2. 이어서 재단법인에 대한 현장 심사를 한다. 8.1.3.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통과되면 재단 법인 등록에 관한 개신교지도청장 결정서(재단법 인 등록증)를 발급한다. 등록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8.1.3.1. 등록 신청 일자 및 접수 번호 8.1.3.2. 설립 및 개정 정관 일자 및 번호 8.1.3.3. 정관 작성 공증인 성명 및 소재지 8.1.3.4. 설립 정관 승인 부처 물질 법정 동등권 병원 부서 기이사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부회계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는 지도이사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운영이사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분리 불교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사회 혹 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이사는 판결문 발효일 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금한다. 9.7.3. 운영이사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이사의 성명을 법무부 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7.4. 외국인의 운영이사 등재 자격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 자로서 외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운영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다음 호에 계속) 사회단체 사회생활권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생년월일 및 국적 9.5. 재단법인의 기구 9.5.1. Yayasan을 설립한 설립자(Pendiri) 는 Yayasan 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으며 서기이사 1명 및 회계이사 1명 은 법정 최소 인원이다. 필요에 따라 부회장 서기이사 및 회계이사)이 공동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 Yayasan의 지도이사 서기이사(Sekretaris) 및 회계이사 (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임원의 법정 최소 인원은 지도이사 1 명 선교단체 세금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 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 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시설 신.구 기독교 신앙과 양심의 자유 아파트 입주자 조합 약품 혹은 다른 형태의 물건을 주면서 권유하는 행위 7.3.2.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팸플릿 양로원 업종별 조합 연간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연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외국 단체 혹은 외국인 개 인이 인도네시아의 종교 지도 외국의 지원 을 사용하는 일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 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운영이사 운영이사 3명 및 감독이사 1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임 및 해임 결정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 선출 및 개선 방법 9.4.7.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권리 및 의무 9.4.8. Yayasan 기구의 회의 개최 방법 9.4.9. 정관 개정 방법 9.4.10. Yayasan의 합병 및 해산 9.4.11. 청산 잔존 자산 사용 혹은 인계 방법 9.4.12. 지도이사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성명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의 인원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Pembina(지도이사)를 설립자(Pendiri)로 호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른 호칭이 아니다. 70 I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이사로 등재를 불허한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지도이사로 등재를 허용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여 권 사본과 외국 주소만 있으면 지도이사로 등재 가 가능하다. 9.7. 운영이사(Pengurus) 9.7.1. 운영이사의 최소 인원 및 임기 운영이사회장 1명 운영이사는 운영이사회장(Ketua Pengurus) 운영이사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이사회에서 즉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어야 한다. 9.7.2. 운영이사의 직무 및 책임 지도이사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 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여하한 형태로도 Yayasan을 지급 보증인으로 세 우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이사회의 사 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이사가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 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금한다. Yayasan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을 얻 기 전에 운영이사가 Yayasan 명의로 행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운영이사 전원(운영이사장 육군참모총장 음료 음식 이상 5명이 며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 국인도 인도네시아 외무부의 추천으로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 시아의 현실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333회) (전호에서 계속)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 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일자 및 번호 8.1.3.5. 법무부 승인서 일자 및 번호 8.1.3.6. 종교성 지방청 추천서 일자 및 번호 8.1.3.7. 결정서 일자 및 번호 8.1.3.8. 개신교 재단의 이름 8.1.3.9. 개신교 재단 설립일 8.1.3.10. 개신교 재단의 주소 및 법적 소재지 8.1.3.11. 재단법인의 활동 분야 8.1.3.12. 재단법인의 납세의무자 등록번호 8.1.3.13. 등록증 유효 기간 입법 기능 자기개발권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 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 한다. 재단법인은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유(Public ownership)이다. 즉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유롭게 잡지 장비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9.1.2. 개신교 재단법인에게는 영리 목적 사업 허 가는 주지 않는다. 9.2. 외국인도 재단법인 설립 가능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 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 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단 법인 및 개인을 의 미한다. 7.3. 전도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금한다. 7.3.1. 이미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집단에게 자기 종교를 믿어보라고 그냥 권유하거 나 물건 재단 법인의 기본 정책 결정 전도하는 종교 단체의 활동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유권자가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관에 규정한 대로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지도이사회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이사가 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정부내 동등권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 종 교 종 교 법(Hukum Agama) (3) 인도네시아법 해설(347회) (전호에서 계속) 7. 전도 및 종교 단체에게 외국 원조에 관한 종 교부 장관 과 내무부 장관의 공동령 1979년 제 11호 7.1. 외국 원조란 인력 종 교 법(Hukum Agama) (5) 9. 개신교 재단법인의 정부에 등록 의무 모든 개신교 재단(Yayasan Keagamaan Kristen)은 종교성(Kementerian Agama) 개신교청 (Direktorat Jenderal Bimbingan Masyarakat Kristen)에 등록 의무가 있다. 개신교 재단법인 이란 설립 정관에 재단의 설립 목적이 사회 종교 단체에서 실시하는 종교 및 사회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종 교부 지방청의 직무 활동을 도와야 한다. 8. 개신교 재단법인의 등록 의무 재단법인의 정관에 설립 목적이 개신교 분야 종 교 활동 종친 회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소 주식회사 혹은 개인 명의로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가를 받으면 영리 사업으로 간주된다. Yayasan법은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이사에게 어떠한 명목 으로도 이익 배당을 금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 다. Yayasan의 정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Yayasan의 재산(토지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 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준법의 의무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사단법인과 대 조되는 집단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 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 인이다. 종교단체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국회 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여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5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직업 직업훈련원 직원 상조회 책 혹은 다른 형태 의 출판물을 주는 행위 7.3.3. 특정 종교를 이미 가진 사람의 집 방문 7.4. 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종교 단체는 종교 부의 추천을 받고 대외협력 조정위위원회(PKKTLN) 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7.5. 외국인 성직자나 외국인 전문가 이용과 모든 형태의 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 법규에 따라야 한다. 7.6. 주지사 체육 분야 최소 3명에서 5명~9명 정도가 적당하다. 9.6.4. 외국인의 지도이사 등재 자격 인도네시아 거주 외국인은 기한부 거주 허가(KITAS) 혹은 거주 허가서(KITAP) 보유자로서 외 국인 고용 허가서(RPTKA/NOTIFIKASI) 같은 활동 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활동 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 9.4. 재단법인 설립 정관 필수 사항 9.4.1. Yayasan의 이름 및 법적 소재지 9.4.2. 설립 목적 및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 하는 분야 9.4.3. 존재 기간 9.4.4. 최초 기금(현금 혹은 현물) 9.4.5. 재정 확보 방법 및 재산 이용 9.4.6. 지도이사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출생지 취미단체 치료 탁아소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 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내국인과 공동으 로 설립하거나 신뢰하는 내국인 단독으로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실정이다. 외국인이 설립 하는 Yayasan의 최초 자산은 최소 Rp.1억이다. 9.3. 재단법인 설립 법정 최소 인원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 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 이 고인의 뜻을 따라 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49회) 한인뉴스 2025년 9월호 I 69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9.6. 지도이사(Pembina) 9.6.1. 지도이사의 직무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정관 개정 표현의 자유 학 원 등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행위는 금하고 있 다. 법에서는 병원이나 학교 혹은 학원의 사업 허 가를 재단법인(Yayasan) 명의로 받으면 비영리 사업으로 간주하나 학교 학술단체 학원 합병 혹은 해산을 결 정한다.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 한다.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이사 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합병에 관한 사항 해군 참모총장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향우회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현금 등) 전부 혹은 일부를 자신이나 자신의 가 족에게나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법 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징역 최장 5년에 처한다고 Yayasan법 제70조에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9.1. 개신교 재단법인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9.1.1.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 교 후손권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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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도네시이아 현지에서 "서바이벌 인도네시아어 초급과정" "제1권"과 "제2권"의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현지에서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 개인 카톡(아이디: kimjonglan)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현재 현지에서 인쇄와 제본 중이니, 5월부터는 발송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권당 Rp 150.000입니다.…
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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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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