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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호) 해외 한국학교·교육원 운영 규정 법제화

9,116 2007.06.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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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학교·교육원 운영 규정 법제화
 
-교육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발표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국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국내규정으로 준용되던 해외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ㆍ운영 조건이 한층 엄격해 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해 정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국학교 설립 운영, 한국교육원의 설치 운영, 재외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재외교육기관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학교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개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운영 승인을 신청해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설립에 따르는 시설·설비(학급당 보통교실 1실, 특별교실을 확보), 학생 수(60명 이상), 수업일수(190일 이상), 교원정원(교장ㆍ교감 각1인, 교사는 초교는 학급당 1인, 중ㆍ고는 3학급까지는 학급당 3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는 한국학교의 설립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해서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재산(교지, 교사 및 체육장)에 관한 임의적 처분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교육원 설립에 관한 설치기준은 재외동포수 1만명 이상, 강의실 3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장기교육과정, 단기교육과정, 연수과정 등 재외국민의 국내 교육과정의 운영을 교육부장관의 승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한국학교 및 교육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와 기준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이 운영되던 해외 한국학교 및 교육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기준이 없어 분쟁이 생겨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교가 설치돼 영주동포 자녀 등 총 8천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또 재외동포 평생교육기관인 한국교육원은 14개국에 35개원이 운영되고 있다.
< 발췌 :재외동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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