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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료보험

7,661 2007.07.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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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노동자 사회의료보험(ASTEK : WORKER’S SOCIAL INSURANCE PROGRAM)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 요율은 0.02~3.0 %로 다양하다. ASTEK의 관기관은 PT. ASTEK 임

월급여액이 5,000,000 루삐아 이상이거나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는 의무적으로 ASTEK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해 잠정적으로 노동이 불가할 경우 최초 120일간은 급여의 100% 그 이후에는 50%를 지급하며 최대 12월간 호용 한다.

완전불구가 된 경우는 급여의 70%, 부분 불구가 된 경우 20~40%를 지급한다. 현장사고에 대해서는 인력성 관할 지역 사무소에 48시간 이내에 보고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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