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한인회는 인도네시아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들 상호간에 침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 상조하며, 한국, 인니국 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분야 등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이해 및 협력 등 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조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 회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서, 인니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등록을 필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 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 자로 한다. 회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회장단회의, 이사회의 , 운영 위원회 , 상임분과 위원회가 있다.
매 회계 년도별 예산을 책정하여, 운영 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 하고 , 회계 년도 말에 감사에 의해 감사를 받는다.
7개의 상임 분과 위원회별로 업무 분장을 하고 있으며, 법률과 세무 관계는 대외 협력단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늘어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민원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동포 사회의 다양한 특별활동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