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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회 소개 •
회칙
한인회 회칙 개정안 2008년 11월 26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가. 본회는 인도네시아 한인회라 칭한다. 나. 본회는 인도네시아 법에 의한 사단법인체로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인도네시아 공화국 (이하 인니 국이라 칭함)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들 상호간에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한국, 인니 국간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분야 등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이해 및 협력 등 관계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조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부 및 지부의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인니 국 수도 자카르타에 두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도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가. 본회 회원은 인니 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한인으로 한다. 제 5 조 (의무와 권리) 가. 회원은 등록을 필하고, 본회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결의사항 및 회원의 의무(회비 찬조금 납부 등)를 준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등록에 관한 절차와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규정한다 제 6 조 (탈퇴 및 제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제 4 조 가항의 자격을 상실한 자. 나. 본회 이사회로부터 징계 제명된 자. 제 3 장 기구 및 임원 제 7 조 (기구) 가. 본 회는 회장단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감사를 두며, 필요 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 조 (회장단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된다. 가. 회장 1인 나. 수석부회장 1인 다. 부회장 약간 명 마. 고문 약간 명과 자문위원 약간 명 제 9 조 (회장단회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장단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총괄 운영 감독한다 나. 부회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상임 위원장이 되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수석부회장도 부재 시에는 회장 또는 수석부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다. 본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다. 제 10 조 (회장, 부회장 선출 및 임기) 가.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나. 회장의 선출은 전임회장임기만료 1개월 전에 하며,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궐원이 생긴 경우에도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 회장은 부회장 약간 명과 집행부 임원을 선임 위촉할 수 있으며, 수석부회장을 지명 할 수 있다. 부회장의 임기는 회장과 동일하다. 제 11 조 (상임 분과 위원장) 가. 회장이 부회장중 각 상임 분과 위원장을 선임한다. 나. 상임 분과 위원장은 해당 분과 위원회의 소관 업무 및 예산 등을 총괄 관장한다. 다. 상임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라. 해당 분과 위원 중 1명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 12 조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 가. 회장은 본회 회장직을 역임한 자 중 약간 명을 고문으로 선임 위촉한다. 나. 자문위원은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전임부회장중 회장이 선임한다. 다. 본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라.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마. 한인회의 발전을 위하여 소정의 특별찬조금을 납부한다. 제 13 조 (이사) 가. 회장단은 본회의 운영위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위촉한다. 단, 만 4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나. 이사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본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라. 이사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다. 제 14 조 (상임 분과 위원) 가. 상임 분과 위원장은 이사 및 운영위원 중 약간 명을 추천하고 회장은 이를 선임한다 나. 상임 분과 위원은 상임 분과 위원장을 보좌하며 해당 분과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다. 상임 분과 위원의 임기는 상임 분과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15 조 (감사) 가. 감사는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1인 이상을 선임한다. 나. 감사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라. 감사는 소정의 찬조금을 납부한다. 제 16 조 (운영위원) 가. 운영위원은 제 4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갖춘 자 중 기업대표 및 덕망이 있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임원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의 추인으로 선임한다. 나. 운영위원은 소정의 회비를 기간 내에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단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 17 조 (사무국장) 가. 회장은 본회 사무국의 업무집행을 위해 회원 중 사무국장을 선임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는 “별표”로 작성 운영한다. 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국장 및 지원에게 급료 등을 지급한다. 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직원을 채용 할 수 있다 제 18 조 (지부장) 회장은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 지부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9 조 (회장단회) 가. 회장과 부회장들로 구성된다. 나.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 회장단 회의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검토하고 집행한다. 제 20 조 (이사회) 가. 이사회는 회장단과 이사로써 구성되며, 회장 또는 이사 1/3 이상의 제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다. 이사회는 회장선출,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본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라. 이사회는 필요 시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 4 조 (가)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회원의 징계, 제명 및 기타의 제재를 심의, 의결한다. 마.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제 21 조 (운영위원회) 가. 운영위원회는 회장단, 이사, 운영위원, 지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나.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다.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단 또는 이사 1/3 이상 혹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제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라.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사업경과, 예산?결산 관련사항, 기금 및 찬조금의 모금, 기타 중요 사항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22 조 (분과위원회) 가. 상임 분과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로 구성된다. 나. 상임 분과 위원장 혹은, 분과 위원들의 요청에 의거 소집한다. 다. 조직 편성 및 업무 분담은 “별표”로 작성 운영한다. 제 23 조 (사무국) 가. 사무국장과 직원들로 구성한다. 나. 사무국의 소관업무는 “별표”로 작성 운영한다. 제 5 장 재 정 제 24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5 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하되 “별표”로 결정 집행한다. 제 26 조 (예산집행) 회장은 매 회계년도별 예산을 책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고, 회계년도 말에 감사에 의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회계감사) 감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 28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회장단, 이사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제안으로 이사회에 회부하여, 이사 과반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29 조 발효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시각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 1 조 (세칙)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회장단이 정할 수 있다. 제 2 조 (현 회장단 및 이사의 임기) 년 월에 선임된 회장단 및 이사의 임기는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010-07-30 오전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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