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안내문) 개정 국적법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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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개정 국적법 내용 안내 |
2009.12.29 국회에 제출된 개정 국적법의 이중(복수)국적제도에 대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정 국적법은 현행 국적법의 단일 국적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출생, 국제결혼, 외국인 우수인재의 우리국적 취득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열거적으로 이중(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외국국적 취득과 동시에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단일 국적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이중(복수)국적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유형으로 첫째, 출생으로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부여받는 경우[선천적 이중(복수)국적자], 둘째, 국제결혼, 국제입양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후천적 비자발적 이중(복수)국적자], 셋째,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우수 외국인재 등이 우리국적을 취득한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이중(복수)국적자는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중(복수)국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지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교민 여러분은 이중(복수)국적 부여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지 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기본관계증명서 또는 구 호적부에 기재)된 자는 5년간 유효한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동 비자로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한 때에는 국내취업, 부동산 매입, 은행거래, 의료보험 등 거의 모든 국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지 국적을 취득하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재외동포(F-4)비자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개정 국적법 관련 상세한 정보는 대사관 홈페이지(http://idn.mofa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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