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호) 법률상식 - 기한부 고용 계약 (PK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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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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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이승민 변호사 . 변리사 (YSM & PARTNERS)
노동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위하여 법률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기한부 고용 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PKWT)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많은 노동집약 제조업체들이 오래 동안 지속되어 온 무기한부 고용 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rtentu/PKWTT)을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이미 바꿨고 타 업종에서도 계속 바꾸고 있다.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하여 PKWTT(무기한부 고용 계약)를 PKWT(기한부 고용 계약)로 변경하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 업체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직원들과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고용 관계 형태를 바꾸고 있다. 이는 회사의 진지한 노력의 결과이나, 업체가 도산하는 경우에 장기 근속한 직원들이 해고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배상, 장기 근속금 등 상당한 액수의 법정 권리를 배상받을 수 없는 사태를 직원들이 왕왕 직접 보면서, 회사가 정상으로 경영되고 있을 때에 고용 관계 형태 변경으로 발생하는 큰 액수의 법정 배상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직원들의 생각의 변화에도 변경 동의의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PKWTT 보다는 PKWT가 유리하나 PKWT는 PKWTT보다 법적으로 제한이 적지 않으므로 그 운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 노동법 상의 사용자의 범위
법인, 비법인, 개인, 합명, 합자, 조합, 단체 등의 형태로 인력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고 급여 지불 혹은 다른 형태로 일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영리 사업체, 비영리 사업체, 사회단체, 교육단체, 종교단체 등, 운영자가 있는 단체는 모두 노동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가정은 노동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리상으로는 노동법 준수의 의무가 없으며 노동법 준수 여부는 사용자인 각 가정의 자의에 달려 있다.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운전기사 등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최저 임금, 년가, 해고 금지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 무기한부 고용 계약
문자 그대로 계약 기한이 없는 고용 계약으로 직원의 나이가 법정 정년 년령인 55세에 달할 때까지 유효한 고용 계약이다. 고용 관계를 종결시키려면 직원이 사망하거나, 자의로 조건이 붙지 않는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고용관계 종결을 노사간에 직접 혹은 중재를 통하여 합의하고 이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거나, 노동법원의 해고 허가 판결을 받거나, 직원의 나이가 55세에 달하여야만 고용관계 종결이 가능해지는 고용 계약이다. 생산성이 낮거나 문제가 있는 직원을 사용자의 마음대로 해고가 불가하여 직원에게는 대단히 유리한 고용계약이나 회사의 입장은 그 반대이며, 해고 허가를 받아 해고 시에도 해고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배상, 장기근속금 배상 등 사용자에게 적지 않는 부담을 주는 고용 계약이다. 특히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직원의 인원을 조절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는 무기한부 고용 계약은 여러 가지로 불리하며 고정인건비 부담이 많은 고용 계약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중도에 도산하지 않으면 55세까지는 해고 당할 염려를 별로 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를 누릴 수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고용 계약이다.
3. 기한부 고용 계약
시한이 있는 고용 계약, 즉, 정한 기한이 차면 고용 계약이 종결된다고 약정된 고용 계약을 말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은 기한부 고용 계약을 상당히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3.1. 기한부 고용 계약의 특징
3.1.1. 고용 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고용 계약 기한이 만료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금, 주택 및 의료 수당 및 장기 근속금 지불 의무가 없다.
3.1.2. 고용 계약서에서 합의한 기한 만료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고용 계약 잔존 기간에 대한 급여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반대로, 근로자가 고용 계약 기한 만료 이번에 사직을 하려는 경우에도 계약 잔존 기간의 전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1.3. 기한부 고용 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불허한다. 무기한부 고용 계약에서는 최장 3개월의 견습기간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한부 고용 계약에는 견습 기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3개월은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채용하여 직무 수행 능력을 관찰 후, 3개월이 차기 전에 일단 해고하고, 직원으로 채용이 적당하다고 평가되면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다시 채용하면 법리상으로 무리가 없다.
3.2. 기한부 고용 계약 적용 가능 사업장
기한부 고용 계약은 시간적으로 그 존재가 계속성이 있는 사업장, “예”를 들면 같은 종류의 제품 생산 활동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봉제업체, 신발 제조업체, 전자품 제조업체, 가발 제조업체, 무역업체, 요식업체등의 사업장에 적용은 해당되지 않으며, 건설현장 같은 시한부 사업장, 농장 혹은 양어장처럼 파종 및 추수 시기가 있는 계절성 사업장, 시장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상품 생산사업장, 앞으로 존속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시험 제품 생산 사업장 등 그 존재 자체가 시한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노동법 상 기한부 고용 계약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업장이 기한부 고용 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3.3. 기한부 고용 계약의 계약 기간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은 사업장의 성질 혹은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상이하다.
3.3.1. 1(일)회성 사업장 혹은 임시 사업장
건설 현장 같은 1회성 사업장 혹은 임시 사업장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을 최장 3년까지 허용한다. 3년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 시공이 조기 달성되는 경우에는 고용 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그러나 3년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한 현장의 공사가 기간 내에 마치지 못하고 공사 기간 연장으로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 계약 연장이 아닌 기한부 고용 계약 갱신을 해야 한다. 계약 갱신은 최초 계약 기간 만료 이후 30일이 지난 후에 갱신해야 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인정된다. 30일 유예 기간 없이 막 바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기한부 고용 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30일 이내에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뀌는 것을 피하려면 최초 계약서 내용 중에 “본 기한부 고용 계약서에는 기한부 고용 계약에 관한 노동부 장관 결정서 제 KEP.100/MEN/VI/2004 호의 제3조 6항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기한부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30일 유예 기간 없이 막 바로 기한부 고용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는 특별 조항 삽입이 필요하다.
3.3.2. 계절성 사업장
계절 혹은 기후와 관계가 밀접한 농장, 양어장 등 1차 산업장에 파종 혹은 추수 기간을 위한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위한 기한부 고용 계약은 불허하며 한 종류의 일에 특정 계절 동안에 한하여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농장에서 1년 내내 고정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불허하며, 파종 혹은 추수 시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에 추가로 필요로 하는 인력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계절성 사업장의 기한부 고용 계약은 갱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3.3.3. 새 상품 혹은 시제품 생산 사업장
사업장의 통상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불허하며 새 상품 혹은 시제품을 생산하는 근로자에게 기한부 고용 계약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남자 정장을 생산하는 봉제공장에서 남자 정장 이외에 새롭게 가구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남자 정장을 생산하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이 불가하나 가구를 생산하기 위하여 새로 채용된 직원에게는 기한부 고용 계약이 허용된다. 이러한 경우의 기한부 고용 계약은 최초 최장 1년에,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장 1년 연장을 허용하나 기한부 고용 계약 갱신을 불허한다.
3.3.4. 일용직 고용 계약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일정하지 않는 일을 하며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는 일용직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일용직 고용 계약 체결 조건은 해당 근로자가 월 21일 이하 출근하는 자에 한한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 3개월 동안 혹은 3개월 이상 매월 21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 고용 계약이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 일정하지 않는 일을 하며 출근해야만 임금을 받으며 월 21일 이하로 근무하는 일용직 고용 계약은 계약 기간, 연장 혹은 갱신 등 기한부 고용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일용직 고용 계약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명단을 최초 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기한부 고용 계약 등록 의무
사용자는 체결된 기한부 고용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관할 지방 노동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용직 고용 계약은 근로자 명단만 등록하면 된다.
3.5. 기한부 고용 계약 체결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기한부 고용 계약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 이중 언어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어본이 외국어본에 우선한다.
3.6. 기한부 고용 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자동 변경되는 경우
3.6.1. 인도네시아어의 라틴 문자(ABC....)로 체결되지 않은 기한부 고용 계약은 고용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한부 고용 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3.6.2. 계절성 사업장이기는 하나 특정 계절에 한 가지 종류의 일이 아닌 몇 가지 종류의 일을 수행하는 기한부 고용 계약 혹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일 때문에 늘어 난 추가 일을 수행하지 않고 평소에 하는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와 체결된 기한부 고용 계약은 고용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한부 고용 계약이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3.6.3. 새 상품 혹은 시제품 생산 사업장에서 최초 기한부 고용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연장 회수가 1회를 초과하거나 연장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연장 회수 혹은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기한부 고용계약이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3.6.4. 건설 현장 같은 1회성 사업장 혹은 임시 사업장에서 최초 기한부 고용 계약서 내용 중에 “본 기한부 고용 계약서에는 기한부 고용 계약에 관한 노동부 장관 결정서 제 KEP.100/MEN/VI/2004 호의 제3조 6항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기한부 고용 계약이 만료되면 30일 유예 기간 없이 막 바로 기한부 고용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라는 특별 조항을 두지 않고, 최초 기한부 고용계약이 만료된 후 30일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막 바로 기한부 고용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되는 순간부터 기한부 고용 계약이 자동으로 무기한부 고용 계약으로 바뀐다.
3.7. 결언
상술한 바와 같이 기한부 고용 계약은 건설 현장 같은 시한성 사업장, 농장 같은 계절성 사업장, 새 상품 생산 사업장 혹은 시제품 생산 사업장에만 해당이 되며, 같은 종류의 제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사업장은 노동법상으로는 기한부 고용계약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기한부 고용 계약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업장이 실제적으로는 기한부 고용 계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한부 고용 계약을 지혜롭게 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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