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013년 한인회 임원찬조금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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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회비 납부 안내]
“내가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는 따뜻한 이웃사랑입니다”
한인회 회칙에 명시된 정회원 연회비는 개인회비와 법인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회비는 상공회의소의 법인회비(회원제)가 있는 관계로 법인
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2013년 8월부터는 한인회에서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 납부하신 법인회비는 본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불우이웃돕기에 전액 사용하겠습니다.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납부되는 정회원 회비는 한인회의 모토인 나눔으로
축복받고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한인사회를 위해
불우이웃(한인,인도네시아인)을 돕는데 전액 쓰여질 것 입니다.
매월 적립되는 금액과 사용내역은 한인뉴스와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밝힐 것입니다.
한인회원 모두의 의무인 회비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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