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이모저모 - 관세정책 및 외환제도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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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HAM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
Korea Center, 5th Floor, Jalan Gatot Subroto Kav.58,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Tel (62-21) 527-7539
*Fax (62-21) 5296-0586 *E-Mail kocham0909@gmail.com *Website www.innekorean.or.id
*송금처 HANA BANK *예금주 YAYASAN ASOSIASI KOREA CQ KOCHAM *계좌번호(USD) 001 0071 001512
Kocham 소개
한인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한인 상공인의 명실상부한 대표 단체로서 1991년 한인회 산하 6개 상임분과 위원회 중 상공분과위원회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1999년 확대 발족회의를 통해 회칙을 재정하고 재인니 한인상공회의소(KOCHAM)로 공식 발족하였으며,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격변하는 인도네시아 경제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 제2차 회칙개정회의를 거쳐조직을 재개편하여, 회원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역할을 통해 한인기업의 발전과 이익의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회원제 경제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한인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의 대변인입니다.
주재국 대사관, 업종별 협의회 및 유관 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업계의 단합된 힘과 결집력을 배가 시키는 구심점으로써 대변인 역할을 하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심에 섭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글로벌 경제 단체 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량있는 최고의 해외 경제 단체를 지향하는 한인상공회의소는 KADIN, APINDO 등 인도네시아의 제 경제 단체, 대한상의와 한국무역협회 비롯한 한국의 제 단체 뿐 아니라 International Business Chamber의 주요 멤버로서 국제적인 다양한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 한인 상공회의소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하여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투자분야 뿐 아니라 노사, 통상, 경제, 기업 등 주요정
책 논의에 참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위
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Kocham 회원이 되시면
- 매주 최신 업데이트된 주요 동향이 포함된 정기 레터를 받습니다.
- 매주 토요 주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원은 인도네시아 장관급 미팅에 우선적 으로 초대됩니다.
- 직속 노동자문관 및 세무관세자문관의 상담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 가겠습니다.
회원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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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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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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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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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원 |
USD 100 |
USD 1,000 |
장관급이상 회의 우선 초대 |
일반회원 |
USD 100 |
USD 300 |
재인니한국기업 |
준회원 |
USD 100 |
USD 300 |
재한한국기업 및 재인니외국기업 |
특별회원 |
USD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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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단체 |
*회원가입문의는 남지화 사무국장(0812-8266-485) 또는
김혜아 간사(0813-1064-9663)로 연락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보세지역관세정책및외환제도설명회
24일, 자카르타GKBI 빌딩 내 KOTRA 상생협력센터에서 대사관(대사 김영선)과 KOCHAM(회장 송창근)의 주관으로 보세지역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기업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인도네시아 보세지역 관세정책 및 외환 제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인니관세청, 한국관세청, 코트라, 우리은행 후원으로 인니 보세지역정책변화와 당부사항, 최근 환율동향 및 전망과 은행 거래 시 유의사항, 한국 외환제도와 유의 사항, 최근 인도네 시아 세관규정 변화에 관한 기업들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인기업은 전체 보세지역의 약 25%를 점유, 최근 인니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보세지역(KB)에 대한 정책 변화내역 인식 후 적정한 대처 방안의 시급과 기업 무역과정에서 외환거래 필수적, 관련규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여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관세정책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기업들의 합법적 경영활동, 보세지역 사업자 구분에서 GREEN 서비스 등급 획득 지원과 올바른 무역과 외환거래 유도로 우리 기업 이익을 보호해 나갈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김영선 대사는“환경이 바뀌는 것을 잘 파악하여 경영을 극대화 해 나가기를 바라며, 인도네시아 경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일터를 경영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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