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이모저모 - OrMas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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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Mas (사회단체 관리)법
한인신문은 이승민 변호사를 초청하여 한인사회 각 단체들과 함께 22일 한국문화원에 서‘OrMas법’에 관한 한인사회단체의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지난 7월 2일 사회단체 관리법인 OrMas 신규법안을 통과 시켰다.
‘Ormas Asing’라는 사회단체 관리법은 신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사회를 막론하고 현지인 사회 조직단체들은 원칙적 허가를 신고해야만 한다. 외국인 단체들은 외무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운영허가를 위해 해당 주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사회단체법 관할 한인 사회단체는 한인회를 비롯하여 부인회, 청년회, 상공회의소, 미술단체, 동문회, 동호회 등이 포함이 된다. 근년에 들어와 인니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이 규제완화보다는 규제 쪽으로 가고 있는 현지 실정으로 미루어 봐서 외국인 관련 사회단체 정부령은 외국인의 사회단체를 통한 활동을 더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민 변호사는“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 단체 혹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모호한 제한규정이다.
즉 인도네시아의 안전과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의 경우 집권자나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종교나 신념을 지나치게 선전하거나, 감정을 부추기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도 상당히 모호하여 건전한 인권 시민 단체 등은 자칫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기엽 한인회 회장은“인니 정부의 법안에 동조 하며, 한인 각 단체들은 서로 단결하여 한인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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