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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상속제도 <이승민>

9,275 2013.09.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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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속 제 도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자신이 평생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과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수래 공수거,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존재라는 철학적인 표현이 인간의 실체인지도 모른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과 이름과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 추억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다.죽기 전에 자신이 직접 재산을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언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 달라고 부탁을 남기는 사람도 있고, 혹은 살아 있을 때 재산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나, 뒤에 남은 유족들이 법규에 따라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가끔 대기 업의 총수의 유족들이 유산 분배 때문에 법정 투쟁을 한다는 기사가 메스컴에 나오고 있지만, 둘러보면 유산 상속 문제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평범한 이웃들이 집안 어른을 보내고 나서 상속 문제로 불화하여 의절하고 지내거나 법정 써움을 하는 집안도 볼 수 있다. 법에서는 상속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대한 민국의 민법과 국제 사법 법리에 따라 상속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상속인 혹은 상속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1.상속의 주체

죽어서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친족 관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2.상속의 객체 

상속의 객체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이다. 그러므로 상속하면 재산상속을 의미한다. , 피상속 인의 재산상의 지위,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이 상속받는다고 하면 재산상의 권리만 물려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재산상의 의무도 물려받는다.“예”를 들면, 아버 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유산으로 물려 줬으면, 회사의 주식을 상속으로 물려 받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채무도 물려받아야 한다. 법에서는 재산상의 권리를 상속받으면 반드시 재산상의 의무도 상속받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회사의 주식만 상속받고 채무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뜻은 법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채무액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사의 주식 가액보다 더 큰경우에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회사의 주식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인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되므로, 회사의 주식을 상속받을 것인지 상속을 거 부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3. 재산 상속의 발생 시기

재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서만 발생 하며,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재산 상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시기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기간 만료 시부터 상속이 개시된다고 본다.

 

4. 상속의 종류

민법상에 재산 상속은 지정 상속과 법정 상속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정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 재신을 피상속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상속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법정 상속이란 피 상속인이 자기 유산을 어느 특정인에게 상속해 주 라는 지정 상속이 없는 경우에 민법 혹은 국제사 법의 법리에 따라 유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해 주는 상속을 의미한다.


5. 유언

5.1. 살아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은 유언자가 죽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유언은 법적으로 설명하면, 재산에 관한 사항 이나 비재산에 관한사항이나 유언자가 사망 시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자기의 뜻을 상대 방이 없이 유언자가 남기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자는 하시라도 유언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해야 하며 대리유언은 인정받지 못한다.


5.2. 유언 사항

모든 유언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사항이 있고 유언에 남겼어도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못하는 사항이있다.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유언사항을 민법은 아래와 같이 제한하고 있다.


5.2.1. 재단법인의 설립(47조 제2)

5.2.2. 친생 부인(850)

5.2.3. 인지(859조 제2)

5.2.4. 후견인 지정(931)

5.2.5.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1012조 전단)

5.2.6. 상속재산 분할금지(1012조 후단)

5.2.7. 유언 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1093)

5.2.8. 유중(1074조 이하)

5.2.9. 신탁(신탁법 제2

5.3. 유언의 방법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법은 :

5.3.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5.3.2. 녹음에 의한 유언

5.3.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5.3.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3.5.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6.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유언자가 반드시 자기 손으로 써야한다. 타자기나 컴퓨터를 사용하면 자필 증서가 되지 않는다. 유언서에 유언자가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쓰고 작성 년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서하고 서명, 손도장 혹은 날인하면 자필증서 유언이 성립한다. 작성 년월일이 없는 유언서는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이 간단하고 가장 비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유언 내용 수정도 용이하나 반면에 분실. 은닉 혹은 파기의위험이 있다.

 

7.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 유언이란 유언자가 자기의 성명, 녹음 년월일 및 유언 내용을 구술로 녹음하고 녹음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로 녹음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보다 간편하고, 몸이 성하지 못하여 자필로 필기하기 어려운 사람도 쉽게 녹응에 의한 유언방 법을 이용할 수 있다. 비밀이 확보되나 분실, 은닉, 파기, 변조, 위조, 소음 등의 위험이 있다. 현실적 으로 가장 널리 보급되어 있는 유언 방법이다.

 

8.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의 참여 하에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에 낭독해주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그 내용의 정확함을 승인한 다음에 각자 서명 혹은 수인하고, 공증인이 서명 날인 하면 성립 하는 유언 방식이다. 분실, 멸실 혹은 변조의 위험이 없으나 비밀을 유지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9.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이 쓰여 있는 증서 (자필이 아니거나 작성 연월일이 없어도 괜찮다)에 성명을 기입한 후에 봉인하고 이를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그 봉서의 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각각 서명 혹은 날인하여야 한다. 이 유 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로 된다. 그러나 비밀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추고 있으면 자필증 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10.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의 위험이 급박하여 이미 설명한 상기 4종의 유언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없는 상황일때, 유언자가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1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두로 말하고, 유언 내용을들은 증인이 유언자가 구두로 유언한대로 필기 후 낭독해 주고,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내용의 확실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혹은 기명 날인하여 유언을 성립시키는 방식이다.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은 작성에 참여한 증인 혹은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이 검인을 심판으로써 한다(가사 소송법 제2조 제1).

 

11. 유류분(법정상속 지분)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위하여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법으로 정해 놓은 상속 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뜻한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사후에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하라는 유언을 남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언의 자유를 남용하면 경제 적으로 피상속자의 보호아래 있던 근친 유족들이 피상속자 타계 후에 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 으며, 또한 상속재산에는 근친의 잠재적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친이 피상속자 사망 후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상속재 산의 일부분을 근친 상속자의 몫으로 정해 놓았다.“예”를 들면, 부인과 자녀를 유족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은 모든 재 산이 값있는 일에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사망 후에 모든 유산을어느 장학 재단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모든 유산을 피상 속자가 지정한 장학재단에 넘길 수 없으며, 법이 정한 부인과 자녀의 몫을 반드시 유가족에게 넘겨야 한다. 피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유언에 의해 피상속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법정 상속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이 규정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상속인 간에 형평이 맞지 않은 상속을 했을 때도 적용이 된다.


11.1. 유류분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자

민법에 유류분 권리자로서 분류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 방계 혈족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미 잉태되어 어머니의배 속에 있는 태아는 민법에서는 이미 태어난 사람으로 간주되어, 태아에게 유류분 권리를 부여 하고 있다. 그러나 유산이 되거나 사산이 되는 경우에는 없었던 존재로 간주된다.

 

11.2. 유류분의 비율

법정 상속분은 상속인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호주 상속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상속인 간에 균등 분배를 원칙으로 하나, 처의 사망으로 인한 처의 재산에 대한 남편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남편과 처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을 하며,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처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나, 처의 상속분은 직계 비속의 상속분보다 5할을 더 받도록 되어 있다.

 

11.3.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은 상속 개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 개시 1년간 증여한 재산을 가산 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12. 재산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다음과 같다.

 

12.1. 1 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자녀 및 손자녀)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과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법률상의 부부만 배우자로 인정되며 사실혼의 관계에 있더라도 호적에 부부로 등재되어있지 않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12.2. 2 순위

피상속인인 직계 존속(부모와 조부모)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12.3. 3 순위

피상속인에게 직계 비속,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도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 인이 된다.


12.4. 4 순위

피상속인이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12.5.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에는 최근친이 선수위로 되며 같은순위에 있는 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12.6. 배우자는 피상속자의 직계 비속 및 직계 존

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12.7.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인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 및 배우자가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대습 상속).

 

13. 상속 결격자

법적으로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 자격이 박탈되어 상속의 자격이 없다.

13.1.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려고 한자.

13.2.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13.3. 사기,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한 자.

 

13.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자.

 

13.5.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14. 기여 상속 

공동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 또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그 사람이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여 상속분 결정시에 법정 상속분에 기여 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부모의 사업체 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오래 동안 근무하면서 부 모를 도운 자녀, 부모의 채무를 같아 준 자녀, 혹은 부모를 오래 동안 부양하거나 간호한 자녀 기여분 이 있음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기여분의크기는 법에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속인들 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공동 상속인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여분의 산정은 기여의 시기, 기간, 방법, 내용,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참작한다.

 

15. 국제 가족의 상속 문제

이상에서 설명한 사항은 피상속인이 한국국적인 경우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인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달라진다. 인도네시아 상속법은 이원화 되어있다. 이슬람 신자에게는 이 슬람 상속법이 적용되며 비이슬람 신자(기독교/카톨릭, 불교 및 힌두교)에게는 민법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상속법에서도 상속은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 시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유언대로 상속 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 상속에 관한 유언을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에는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명기하고, 상속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 시에는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상속법으로 처리하라고 기록한다. 이 러한 내용의 유언을 남기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

하고 공동 상속인 간에 재산 상속에 관하여 이견이 생기면 해결이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국적이나 종교에 상이가 있으면 문제는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15.1. 사례 1

A씨는 한국 국적이며 한국에 별거 중인부인 B씨와 성인이 된 아들 C씨를 한국에 두고, 인도네시아에 와서 사업을 하다 만난 인도네시아 여성 D씨와 이슬람법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하여 딸 2명을낳아 살다가 병환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갑자기 타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산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사후에 발견됐다. A씨가 유언이 없이 갑작스럽게 타계한데다 고인이 한국 국적이지만 이슬람에 입교하여 이 슬람 법에 따라 결혼을 하고 이슬람법에 따라 종교 사무소에서 발급한 결혼증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있는 고인의 유산은 이슬람법에 따라 모두 이슬람 신자인 인도네시아인 부인 D씨에게 상속되었고 한국에 있는 별거 중인 부인 B씨와 아들 C씨는 전혀 상속을 받지 못했으며, 시신도 인도네시아 가족이 거두어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식으로 매장되었다.

 

15.2. 사례 2

한국인 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의 부인 B씨는 한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며, 성인이 된큰 아들 C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고, 둘째 아들 D씨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출가한 딸 E씨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A씨가 유언을 남기고 타계하면 재산 상속이 유언대로 배분이 될 것이나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인 B, C, D E에게 재산 상속이 법정 상속으로 배분 이 되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A씨가 비 이슬람 신자인 경우에는 일반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딸 E씨도 상속받을 기회가 있으나, A씨가 이슬람 신자인 경우에는 관할권이 종교 법원에 있으며 딸 E씨는 딸에게 상속을 인정치 않는 이슬람법 때문에 상속받을 기회가 없어지고, 부인 B, 큰 아들 C씨와 둘째 아들D씨 만 상속을 받게 된다. 해외에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들 간에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 복잡 해진다. 인도네시아 상속법과 현지법을 공동으로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국가가 3심제 판결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결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16. 결언

대부분의 나라는 유언 상속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다.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평생 모은 재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에 환원 하던지, 유족들에게 상속을 하던지, 주고 싶은 사 람들에게 나눠주던지, 상속 발생 시 고인의 재산은 고인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신이 모은 재산이 자신의 사후 자신의 바라는대로 쓰여지기를 바란다면 심신이 건강하고 판단 능력이 흐려지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서면으로 남겨 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특히 배우자와 자식들의 국적이 동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비 요건을 갖춘 유언의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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