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대학교 설립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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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교 설 립(2)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yisngmin@centrin.net.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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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임교수 확보 최소 인원
13.1. 신설 대학교는 프로그램 별로 법정 자격 및자질을 갖춘 전임교수 최소 6명을 확보해야 한다.
프로그램 안에 학과 별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상기 13.1.항에서 규정한 전임교수 6명 이외에 학 과 별 전임교수 최소
6명이 있어야 한다.
13. 2. 신설 대학으로 외국대학과 협력하는 경우
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교수를 최소 5년 계약으로 상기13.1.항에서 규정한 전임교수로 채용할 수 있으며, 협력하는 외
국대학교에서 보낸 자격을 갖춘 교수를 전임교수도 상기 13.1.항에서 규정한 전임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조건을 갖추
어신청하면 자동으로 전임교수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임교수로 인정 여부는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뜻이다).
13.3. 대학교 형태 및 프로그램 별 전임교수 최소인원과 최소 자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형태 |
아카데미 |
폴리테크닉 |
단과대학교/인스티퉅/대학교 | ||||
자 격 |
D1-D3 |
D1-D3 |
D4 |
D1-D3 |
D4 |
S1 |
S2 |
D4 혹은 S1 |
6 명 |
6 명 |
4 명 |
6 명 |
4 명 |
- |
- |
S1 |
- |
- |
- |
- |
- |
4 명 |
- |
S2 |
- |
- |
2 명 |
- |
2명 |
2명 |
4 명 |
S3 |
- |
- |
- |
- |
- |
- |
2 명 |
13.4. 대학교 형태 별 최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형태 |
아카데미 |
폴리테크닉 |
단과대학교 |
인스티퉅 |
대 학 교 | |
프로그램 |
인문사회계열 |
자연과학계열 | ||||
Diploma |
1 프로그램 |
3 프로그램 |
1 프로그램 |
- |
- |
- |
S1 |
- |
- |
1 프로그램 |
6 프로그램 |
6 프로그램 |
4 프로그램 |
13.5. 비교수 요원의 최소 자격 및 최소 인원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 형태 |
아카데미 |
폴리테크닉 |
단과대학교 |
인스티퉅 |
대 학 교 |
비교수 요원 | |||||
1. 행정직 |
|
|
| ||
D3 보유자 |
3 명 |
4 명 |
3 명 |
4 명 |
4 명 |
S1 보유자 |
- |
1 명 |
1 명 |
2 명 |
3 명 |
|
|
|
| ||
2. 강의 지원직 |
|
|
| ||
(기술/실험) |
3 명 |
9 명 |
6 명 |
18 명 |
30 명 |
DIII 보유자 |
|
|
| ||
|
|
|
| ||
3. 사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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