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독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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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독도를 알자

독도
6. 대한제국의 독도 통치와 독도 영유권 회복
가. 대한제국은1900년 「칙령 제41호」에서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구역으로 명시
하였으며, 울도군수가 독도를 관할하였습니다.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은 황제의 재가를 받아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격한다는 내용의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였습니다. 동 칙령은 제2조에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울릉전도 및 죽도, 석도(石島:독도)”명시하고 있
습니다.

▲칙령 제 41호
1906년 3월 28일 울도 (울릉군) 군수 심흥택은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조사단으로 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이를 강원도관찰사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본군(本郡)소속독
도”라는 문구가 있어 1900년 「칙령 제41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독도가 울도군 소속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
다.
강원도 관찰사서리 춘천군수 이명래는 4월29일 이를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서호외」로 보고하였고 의정
부는 5월 20일 「지령제 3호」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비추어 울도군수가 1900년 반포된 「칙령 제 41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독도를 계속 관할하면서영토주권을 행사하
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 보고서 호외 및 지령 제 3호
나.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 편입시도는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일환이었
으며,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으로 국제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우 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자시 도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중이었습니다. 1904년 2월 일본은 대한제국에‘한·일 의정
서’의 체결을 강요하여러·일 전쟁의 수행을 위해 자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도 동해에서의 러·일간 해전을 앞둔 상황에서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04년 8월‘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 한국 정부에 일본인 등 외국인 고문을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등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 하기 이전에도 이미 단계적인 침탈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독도는 이러한 일본의 한국 주권 침탈과정의 첫번째 희생물이었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 시도는 오랜 기간에 걸
쳐 확고히 확립된 우리 영토주권을 침해 불법행위로서 국제법상 아무런효력이 없습니다.
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도는 우리 영토로 돌아왔고, 우리 정부는 확고한 영토주권
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943년 12월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한 탈취란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 되어야 한다”고 기술하
고 있고, 1945년 7월 발표된 포츠담 선언도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및1946년 6월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통치·행정범위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독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립한 대한민국의 불가분의 영토가 되었고, 이는 1951년 샌프란치스코 강화
조약에서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
하고 엄중하게 대응해나가며,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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