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조영삼 기소
짧은주소
- - 게시글 링크복사:
본문
‘18년 전 방북’체류 중 귀국 조영삼씨 기소
[2013.01.27]
장기수 이인모씨 초청받아 밀입북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와 국가정보원은 18년 전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방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 등)로 독일에 장기 체류했다가 최근 귀국한 조영삼(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였다가 북한으로 간 이인모(1993년 북송, 2007년
사망)씨로부터 지난 1995년 2월 초청 엽서를 받고 독일과 중국을 거쳐 밀입북한 뒤 북한의 관제
행사에 참석해 이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는 밀입북 방법 및 방북 일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유럽본부의 현황 등에 대해
베를린 주재 북한 공작원과 논의한 혐의도 있다.
또 방북 기간인 1995년 8월11일부터 9월6일까지 이인모씨를 만난 것을 비롯해 김일성 동상 헌
화 및 시신 참배, 시가행진, 연방제 통일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결의문 채택과 기자회견
참석 등 모두 7가지에 걸쳐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는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월간지 기사를 접하고 이들을 돕기로 결심한 뒤 1991년 빨치산 전력
자가 운영 중이던 경남 김해의 오리농장에서 일하다가 인근에 살던 이씨를 1992년 1월 만나 간병
인으로 후원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조씨는 이후 북송된 이씨의 초청을 받고 북한을 방문했다가 1995년 9월6일 독일로 돌아가 오래
체류해왔다. 이로 인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됐다.조씨는 최근 고국에 있는 고령의 부모를 만나
기위해 부인과 아들을 먼저 한국으로 보낸 뒤 지난달 31일 귀국했다가 체포됐다.
검찰은 “무단 방북 후 각종 관제행사에 참석해북한의 선전에 이용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며 “범행 후 오랜 기간이 지났고 자진 귀국했지만 장기 국외도피한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
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빙자해 밀입북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해외
도피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끝)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