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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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독도를 알자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 기죽도약도
3.독도에 대한 역사적 근거
우리나라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온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관찬문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 라갑니다.
독도에 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
고(1908년)』 등 다른 관찬문헌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여지고(1770년)」등은 “울릉(울릉도)고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독도)은 일
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술함으로써, 우산도가 독도이며 우리나라 영토임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한·일간 울릉도 쟁계
17세기 한·일 양국 정부간 교섭(울릉도쟁계) 과정을 통해 울릉도와 그 부속섬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임이 확인되었습니
다.
17세기 일본 돗토리번(鳥取藩)의 오야(大谷) 및무라카와(村川) 양가는 조선 영토인 울릉도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하다가
1693년(숙종 19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비롯한 조선인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가는 일본 정부(에도 막부)에 조선인들의 울릉도 도해(渡海)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하였고, 막부가 쓰시마번(對馬
島)에 조선 정부와의 교섭을 지시함에 따라 양국간 교섭이 개시되는데, 이를 ‘울릉도쟁계’라고 합니다.
에도 막부는 1695년 12월25일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확인한후 (「돗토리번 답변서」), 1696년 1월 28일 일본인들의 울릉도 방면 도해를 금지하도록 지시하였습
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간 분쟁은 마무리되었고, 울릉도쟁계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5. 우리의 독도 영유권 확인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 편입 시도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
으며, 이는 1877년 『태정관지령』을 비롯한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한·일간 ‘울릉도쟁계’를 통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이 확인된 이래, 근대 메이지 정부에 이르기 까지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
국 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일본의 독도편입 시도 이전까지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정부의 문헌이 없
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들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
니다.
대표적으로, 1877년 메이지 시대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太政官)은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가 교섭(울릉도
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죽도(울릉도) 외 일도(一嶋:독도)는 일본과 관
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내무성에 지시하 였습니다. (『태정관지령』)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의할 때 첨부하였던
지도인 「기죽도약도(騎竹島略圖, 기죽도는 울릉도의 옛일본 명칭)」에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 가 그려져 있
는 점 등에서 위에서 언급된 ‘죽도외 일도(一嶋)’의 일도(一嶋)가 독도임은 명백 합니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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