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신 아웃소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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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아웃소싱(Outsourcing)법
이 승 민 변호사.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아웉소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인력공급업사업자
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KEP.101/MEN/VI/2004 호와 아웃소싱에 관한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
KEP.220/MEN/X/2004 호를 페기하 고, 2012년 11월 19일 일부 생산공정 타회사에게 도급 조건에 관한 노동이주부장관령
2012년 제19호를 공포했다.
신 아웃소싱법은 구법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으며,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려는 회사의 업종 협회에서 해당 제품의
전체 생산공정을 확정하고,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려는 회사는 업종 협회에서 확정한 공정도를 첨부하여 노동국에 등록하고,
노동국의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아웃소싱 인력을 쓸 수 있다. 현재 아웃소싱법과 다르게 아웃소싱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
에게는 2012년11월 19일부터 1년 이내에(2013년 11월 18일까지) 신 아웃소싱법에 맞게 조정하도록 1년의 조정기간을 주고 있다.
1. 사용자가 아웃소싱을 선호하는 이유
1.1. 노무 관리가 용이하다.
1.2. 인건비 부담이 적다.
1.3. 생산성이 더 높다.
2. 근로자가 아웃소싱을 배척하는 이유
2.1. 최저임금, 출근수당, 직책수당, 산재보험, 식대 및 교통, 년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종교상여금, 퇴직금, 노조가입, 고용계약
서, 사규, 단체근 로계약, 장기근무 기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불리하다.
2.2.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측에서 되도록 젊은 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나이가 20대 후반에 이르면 취직이 쉽
지가 않아 30세 전에 퇴출당하는 상황이다.
3. 아웃소싱 근거법규
3.1. 인도네시아 민법 제1604조 . 제1616조
3.2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근로기준법) 제35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3.3. 일부 생산공정 타회사에게 도급 조건에 관한 노동이주부장관령 2012년 제19호
* 인력공급업사업자에 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KEP.101/MEN/VI/2004호(실효)
* 아웃소싱에 관한관한 노동이주부 장관령 2004년 제KEP.220/MEN/X/2004 호(실효)
4. 근로기준법의 아웃소싱 조항에 대한 위헌판결
4.1. 근로기준법의 아웃소싱 조항에 대하여 2003년 합헌판결이 내려젔다.
4.2. 2011년 한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 그러나 아웃소싱 자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3. 위헌 소청의 기준으로 제시한 헌법의 조항은 다시 위헌 소청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없는 일사 부재리 원칙때문에 노동법의
아웃소싱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는성이 낮다.
5. 아웃소싱의 종류
5.1. 작업도급계약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PPP)
5.2. 인력공급계약 (Penyediaan Jasa Pekerja/Buruh/PJPB)
6. 작업도급 계약
(Perjanjian Pemborongan Pekerjaan)
6.1. 경영이나 실무에서 회사의 주 생산활동과 분리된 작업
6.2. 도급주 회사의 직접 혹은 간접 지시로 시행 하는 작업
6.3. 도급을 주는 공정이 해당 업종의 적법한 협회에서 정한 생산공정도 상 주생산공정이 아닌 보조 공정.
6.4. 주 생산공정에 지연을 초래하지 않는 작업
6.5. 해당 업종의 협회는 전체 작업 공정도를주 작업과 보조 작업을 표시하여 작성하고 결
정한다.
6.6. 보조 공정에 대하여 작업도급계약을 주기 원하는 회사는 협회의 생상공도를 첨부하여 작업개시 30일 전에 관할 노동국에 보고해야한다.
6.7. 노동국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보조공정 작업 도급 등록증을 발급한다.
6.8. 노동국의 등록증없이 도급을 금한다.
6.9. 노동국의 등록증없이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하청 회사 간의 고용계약이 자동으로 근로자와 도급을 준 회사 간의 고
용계약으로 바뀐다.
6.10. 작업도급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에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6.10.1. 양측의 권리와의무
6.10.2.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 안전및 근로 조건 보장
6.10.3. 해당 분야 전문 인력 보유
6.11. 작업도급계약서 등록증 발급 전에 도급회 사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도급회사 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이 도급을 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으로 자동으로 바뀐다.
6.12. 작업도급을 맡는 회사의 조건
6.11.1. 법인 자격증 보유
6.11.2. 회사등록증 보유
6.11.3. 사업허가서 보유
6.11.4. 노동국 발급 인력보고 등록증 보유
7. 인력공급 계약 허용 공정/분야
7.1. 회사의 보조 기능 혹은 생산공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작업은 인력공급 업체와 인력공급계 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안력
공급회사에게 작업을 맡길 수 있다.
7.2. 인력공급계약을 허용하는 보조 기능
- 청소 작업(Cleaning Service)
- 음식 공급(Catering)
- 경비(Security)
- 광업 및 석유 분야 용역(Mining Service)
- 근로자 출퇴근 수송(Transportation)
8. 인력공급계약
(Perjanjian Penyediaan Jasa Pekerja/Buruh)
8.1. 인력공급계약은 재하청을 금한다.
8.2. 인력공급계약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시 켜야 한다.
8.2.1. 작업의 종류
8.2.3. 계속되는 동일 작업에 인력공급업체 교체기 있는 경우에 전 인력공급업체의 인력을 신 인력공급업체가 인수한다는 내용
8.2.4. 인력공급업체와 근로자 간의 계약은 기한부 고용 계약 혹은 무기한 고용계약 명시
8.2.5. 인력공급계약서 노동국 등록 의무
8.2.6. 최장 7 근무일 내 등록증 발급
8.2.7. 인력공급 계약서 시/군 노동국에 등록하지 않고 인력공급 시 인력공급회사의 사업허가서를 취소한다.
9. 인력공급회사의 조건
9.1. 법인 자격
9.2. 회사등록증 보유
9.3. 사업허가서 보유
9.4. 인력보고서 보유
9.5. 활동허가서 보유
9.6. 사무실 및 고정 주소 보유
9.7. 납세의무자등록증 보유
10. 경과 조처
10.1. 아웃소싱을 사용하는 회사, 도급을 받은 회사 혹은 인력공급업체는2012년 11월 19일
을 기준하여 최장 12개월 이내에 신 아웃소싱에 관한 신 노동부장관령에 맞게 아웃소싱을 조정해야 한다.
10.2. 상기“10.1.항”대로 조정하지 않은 도급을 받은 회사 혹은 인력공급업체는 고용계약에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에 대하여 책임
진다.
11. 아웃소싱의 현황
11.1. 거의 전 산업분야에 아웃소싱이 행해지고
있다. 한국계 제조업체가 밀집해있는 Bekasi군의 경우, 관할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아웃소싱과 기한부고용계약 근로자이며, 이 중에 90% 이상의 근로자들이 노동법상으로 아웃소싱 혹은 기한부 고용계약을 금하는 작업 혹은 업종에 고용되어 있다(* Bekasi 노동국).
11.2. 노동당국의 단속 현황
아웃소싱회사를 통해서 공급받은 인력을 생산공 정에 이용하고 있는 회사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웃소싱 법규를 위
반하고 있는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시정명령이 강제 구속력이 없다.
11.3. 노동법원을 통한 해결
불법 아웃소싱에 대하여 노동법원에 소송 청구 가능 그러나 소송비 등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약한 근로자가 소송방
법을 택하지 않고 있다.
11.4. 근로자들의 불법 단체행동 : Sweeping, 데모
* 사용자의 불법 아웃소싱 : 근로자의 불법 단체행동
* 2014년 대통령 선거
12. 아웃소싱 문제 해결 대책
12.1. 문제의 원인
12.1.1. 노동법에서 아웃소싱을 금하고 있는 생산 공정에 근로자 투입
12.1.2. 생산공정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아웃소싱 제도 폐기 요구
12.2. 원인 제거
12.2.1. 아웃소싱이 불가피한 회사는 직원들과 협
상을 통해 회사의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단계적인 시행 노력 필요.“예”아웃소싱 몇 %, 기한부 고용계약 몇 %, 무기한부 고용계약
몇 %, 일용직몇 % 식 접근
12.3. 자체 노무관리 능력 보유
12.4.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필(*Musyawarah)
12.5. 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상 아우소싱 허용범
위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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