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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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 11 . 1 0 . 1 4~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 운영 국회의원선거일전 180일부터 법§218①⑨
‘ 1 3 . 1. 18. 대통령선거일후 30일까지 규§136의2
‘ 1 2 . 7 . 2 2~ 국외부재자 신고 법§218의4,5,6
‘ 1 2 . 1 0
. 2 0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일까지 규§136의4,5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작성
1 0 . 3 1~ 법§218의8,9
11 . 9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규§136의8,9
11 . 1 0~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일전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11 . 1 4 . (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11 . 1 5~ 재외선거인명부등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법§218의11③
11 . 1 8 . 규§136의10②
11 . 1 9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11 . 2 5~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법§49, 규§20
11 . 2 6 . 정당 . 후보자 정보자료 원고 제출 선거일전 24일부터2일간 법§218의14④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규§136의13
11 . 2 9 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 . 소재지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④
운영기간 등 공고
1 2 . 5~ 재외투표소의 설치 . 운영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법§218의17①
1 2 . 1 0 .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기간중 6일이내 규§136의15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1 2 . 1 9 . 투 표 (오전 6시~오후 6시) 선 거 일 법§155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176
규§9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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