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재단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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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단 법 인 법
이 승 민 변호사.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비영리 분야 공익 재단법인 설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종교 분야에서 헌신하는 적지 않은 동포들이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재단법인 (Yayasan)을 설립하고 본인이
설립한 Yayasan명의로 본인의 인도네시아 거주 및 사역의 법률적인스폰서로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동산도
Yayasan 명의로 등기하여 현지법의 보호를받고 있다. Yayasan 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분야, 교육 분야, 사회 분야, 체육
분야, 예술 분야,문화 분야, 의료 분야 등에서 한인 동포 혹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현지제도에 맞
게 조직을 만들고 현지법에 따라 활동하며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회
사에서 법정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회사 명의로 하는 것 보다는 Yayasan 을 설립하여
Yayasan 명의로 지역사회 발전지원, 장학금 지원, 노약자 지원을 함이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Yayasan을 설립하기 전에
Yayasan법을바르게 이해하고 법 기준에 맞춰 Yayasan을 설립하고 Yayasan 운영도Yayasan법을 이해하고 법정 기준대로 운
영함이 바람직하다.
1. Yayasan의 본질
재단법인이란 사회, 종교, 자선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설립되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인
자격 승인을 얻은 주인이 없는 집단을 말한다. 재단법인에서는 어느 누구의 소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주인의 존재를 인정하
지 않는다.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사람의 집단, 즉, 사단법인과 대조되는 집단이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단이며, 사단법
인은 사람의 집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빠르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과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않는 좁은 의미의
사단법인이 있다. 그러나통상 사단법인하면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으로 쓰여지고 있으나 재단법인은 100%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
나 Yayasan법은 Yayasan의 자산의 25%범위 내에서 영리단체에 출자는 허용하고 있으며,Yayasan의 영리 추구를 위한 직접 상
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Yayasan 설립인이나 정관에 등재된 임원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익배당을 엄하게 금하고 있다. 이는
Yayasan이 Yayasan의 본질대로비영리 공익을 위한 단체로 존재해야 하며, 인도네시아Orde Baru 정권 시절 Yayasan이 특정
정치인들에게 부정 축재의 수단으로 쓰여지는 일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다.
2. Yayasan의 활동이 가능한 분야
비영리 모든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다. 학교, 교회,선교단체, 병원,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체육 분야, 직업훈련원, 학원, 아파트
입주자 조합, 사회단체, 학술단체, 취미단체, 업종별 조합,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 직원 상조회 장학회 등 거의 모든 비영리 분야
에 활동이 가능하다.
3. 외국인의 Yayasan 설립 가능 여부
Yayasan법 제9조 1항과 5항에 의하면 외국인(자연인 혹은 법인) 단독으로 혹은 내국인(자연인 혹은 법인)과 함께 공동으로
Yayasan을 설립할 수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외국인의 Yayasan 설립참여에 관한 사항을 별도 정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
다. 상당한 수의 공증인들이(특히 지방 공증인들) 외국인의 Yayasan 설립 참여를 왕왕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견해이며,
인도네시아 거주중인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Yayasan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배타적인 인도네시아
의 현실, 특히 인허가를 내주는 관공서의 배타적인 관료주의를 감안하여 외국인 단독으로 Yayasan을 설립하는 것 보다는 내국인
과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Yayasan법이나 교육법에 외국인의 Yayasan 대표 취임을 금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외국인을 교육기관이 있는 Yayasan의 대표로 하여 교육 기관 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4. Yayasan 설립 법정 최소 인원
법에 의하면 1인(자연인 혹은 법인)으로도 설립이가능하며 사망자의 유언에 의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죽기 전에 “내
유산으로 장학 재단 혹은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운영하는 사회사업 재단을만들어 달라”고 유언하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고인
의 뜻을 따라Yayasan을 설립할 수 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인 설립자가 문제되지 않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공동
설립이 필요하다.
5. Yayasan의 조직
Yayasan을 설립한 설립인(Pendiri)은 Yayasan설립과 동시에 임무가 완료되며 Yayasan에 대하여 여하한 권리나 의무가 없다.
Yayasan의 조직은 지도위원(Pembina), 운영위원(Pengurus)와감사위원(Pengawas)이며, 운영위원은 한 사람이아니고 운영위
원장(Ketua), 서기(Sekretaris) 및 회계(Bendahara) 이상 최소 3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Yayasan의 법정 최소 임원의 인원은 지도위원 1명, 운영위원3명 및 감사위원 1명, 이상 5명이며, Yayasan의 필요에 따
라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6. 지도위원
6.1. 지도위원의 직무
6.1.1. Yayasan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운영위원및 감사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 개정, 기본정책결정, 년간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 합병 혹은 해산을 결정한다.
6.1.2. Yayasan의 재산 양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6.1.3.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에게 속하지 않은 Yayasan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6.1.4. 매년 최소 1회 이상 지도위원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지난 1년 동안의 자산, 권리 및 의무사항을검토 평가하여 다음 해의 정
책 기본 자료로 삼는다.
6.2. 지도위원 선출 방법
6.2.1. 설립인은 자동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있다.
6.2.2. 지도위원회에서 Yayasan에 기여가 많은자라고 평가된 자로서 지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6.2.3. 여하한 이유에 의하던지 지도위원이 1명도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감사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지도위원을 선임한다.
6.3. 지도위원의 인원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Yayasan의 본질이비영리 단체임을 감안하여 한 사람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홀수 인원으로 3-5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6.4. 외국인의 지도위원 등재 자격
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IMT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신분으로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도위원으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종전에는 허용).
7. 운영위원
7.1. 운영위원의 최소 인원 및 임기
7.1.1. 운영위원장 1명, 서기1명 및 회계 1명은 법정 최소 인원이며,
7.1.2. 필요에 따라 부운영위원장, 부서기, 부회계 등을 둘 수 있다.
7.1.3. 운영위원은 지도위원회에서 선임 혹은 해임한다
7.1.4. 운영위원의 법정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다르게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원의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7.1.5. 지도위원회의에서 판단하기에 운영위원이Yayasan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시에는, 운영위원의 임기에 관계없이 지도위
원회에서 운영위원을 하시라도 해임할 수 있다.
7.2. 운영위원의 직무 및 책임
7.2.1.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 Yayasan의 기본정책에 따라 Yayasan을 운영한다.
7.2.2. 운영위원이 Yayasan을 여하한 형태의 지급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을 금한다.
7.2.3. Yayasan의 재산 양도는 반드시 지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4. 운영위원이 제삼자의 유익을 위하여Yayasan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것 을 금한다.
7.2.5. Yayasan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자격을 얻기 전에 운영위원이 Yayasan명의로 행한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모든 운
영위원(운영위원장, 서기 및 회계)이 공동으로 연대책임을 진다.
7.2.6. Yayasan의 지도위원, 운영위원, 감사위원혹은 Yayasan의 직원과 관련이 있는 여하한 단체와 여하한 계약이라도 체결을
금한다.
7.2.7. 년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운영위원 전원은 연대책임을 진다.
7.2.8. Yayasan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선고 귀책사유가 운영위원에게 있을때에는 모든 운영위원은 개인적
으로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7.2.9.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운영위원은 학정판결문 발효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Yayasan의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7.3. 운영위원 개선 시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새 운영위원의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4. 외국인의 운영위원 등재 자격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 (IMTA) 같
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
는 외국인은운영위원으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8. 감사위원
8.1. 감사위원의 직무 및 책임
8.1.1. 운영위원의 Yayasan 운영을 감시, 감독,감사하며 조언한다.
8.1.2. 감사위원은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위원을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을 임시해임 시에는 감사위원은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지도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8.1.3. 년례 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견되면 모든 감사위원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8.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책사유가 감사위원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사위원은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
을 진다.
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사위원은 확정판결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8.2. 감사위원 개선 시 보고 의무
감사위원 개선 시에는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8.3. 감사위원의 인원 및 임기
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전횡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수인원 으로3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위원회에서 하시라도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8.4. 외국인의 감사위원 등재 자격기한부 거부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 (IMTA) 같
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
는 외국인은감사위원으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 겸직 금지 원칙
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에 겸직을 금하며, 1인 1직 원칙을 지켜야 한다.
9.2. 지도위원, 운영위원 및 감사위원은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회원 혹은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
한다.
10. 재산 양도,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금지
10.1. Yayasan의 재산(현금, 동산, 부동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인방법으로 급여, 사례비 혹은 금전
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위원, 운영위원 혹은감사위원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다.
10.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영위원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의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의 설립인이 아니며, 설립인, 지도위원혹은 감사위원과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위원(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위원 에게는 지급을 금한다),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도위원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이 정관에 등재
된 자.
11. 연례보고서 작성, 보고 및 공개 의무
11.1. 운영위원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모든운영위원과 모든 감사위원은 반
드시 연례 보고서에 서명해야 한다.
11.2. 연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공고하여야 한다.
11.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
사의 감사 소견서를 부처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위원에게 제출하
고,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관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11.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외국 혹은 제삼자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11.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 (“예”사원, 교회, 묘지 등)이외에200억 Rupiah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12. 형사 처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 최고 5년에 처한다.
12.1.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설립인, 지도위원, 감사위원과 관계가 있
는 운영위원 혹은비상근이나 Part Timer 운영위원, 혹은 감사위원에게 주거나 받은 자.
12.2. 상기 급여,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의 지급금에 관한 사항을Yayasan의 정관에 등재하지 않고지급하거나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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