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대사관 안내> 여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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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여 권 관 련 안 내
Q : 체류비자 연장(KITAS)을 하려고 여권을 이민국에 제출하였는데 1년 6개월 이상기간이 남아 있어야만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이민국에 체류허가증(KITAS) 신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체류비자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
다.(KITAP은 5년 6개월 이상). 전자여권 도입으로 구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전자여권(성인 10년, 18세
미만 5년)을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방문시 구비서류는 ① 여권 원본 ② 체류허가증(KITAS, KITAP, 여권상의 비자사본)
③ 사진 2장(흰색배경, 가로 3.5 세로 4.5) ④ 수수료 528,000루피아 를 준비 하신 뒤당관 영사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지문 채취 및 본인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단, 만18세미만 신청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자여권의 제작기관은 외교통상부이며, 제작 등에 약 2주일이 소요되므로 가급적여유 있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idn.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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